[질의&응답]연금 일부 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과 기준금액은 무엇인가요?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4.06.10|조회수325 목록 댓글 0

연금 일부 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과 기준금액은 무엇인가요?

 

□ 연금 외의 소득세법」 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총 수입-필요경비)이나 동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총 급여-근로소득공제또는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

 

· 사업소득금액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고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됩    니다.

연도별 평균연금월액은 공단홈페이지-사업안내-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정지제도-‘<참고1>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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