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보]교사 명예퇴직수당 계산 방법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5.01.08|조회수709 목록 댓글 0

https://blog.naver.com/teachntouch/223624937721

 

아는 선생님(김선생님, 공립,초등)이 정년을 2년 남기고 (62세 정년/60세 명예퇴직)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주변의 선생님들은  아쉽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아쉬운 것은  갑자기 교직을 그만두시는 것이고 부러운 것은출근하지 않고 바로 다음 달부터 600만원씩 월급을 받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일시불로 받는 퇴직수당(퇴직금)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돈(연금+명퇴금)이 그런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정년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하면 정말 매월 600만원을 받는것일까?

팩트체크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받는 시기)

먼저, 공무원 연금을 받는 시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생님은 경력이 거의 40년 가까이 되시므로 재직 기간 20년 이상에 해당되어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으시는 것은 맞습니다.


 

  • 매월 공무원 연금은 얼마나?

그럼 매월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되실까요?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경력이 좀 더 낮고 나이가 비슷한 다른 분이 325만원을 받는 아래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김선생님은 매월 최소한 35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은 더 낮지만 나이가 비슷한 다른 선생님의 사례)


 

  • 명예퇴직 수당은 얼마?

교사 명예퇴직 수당 계산식은 월봉급액×0.68×0.5×정년잔여월수입니다.

2024년 근가 9호봉을 받고 있는 김선생님의 본봉은 6,505,200원 입니다.

그러므로 6,505,200×0.68×0.5×24  = 53,082,432 원입니다.

5300만원을  다시 정년잔여기간인 24개월로 나누면 약 221만원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정년을 남기고 명예퇴직한 교사가 받는 명퇴수당을 정년 잔여기간으로 (김선생님은 2년) 나누어 쓰면 매월 221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사 명예퇴직 수당은 계산은 아래 표를 참고]


참고 삼아 역으로 계산해보면

교사 명퇴수당은

1년전에 퇴직하면 2652만원 정도

2년전에 퇴직하면 5304만원 정도

3년전에 퇴직하면 80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선생님이 퇴직 후 바로 매월 550~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가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1. 명예퇴직 후 정년 잔여기간 동안은, 공무원 연금 350 + 명예퇴직금을 2년으로 나눈 금액 221만원 = 571만원이므로 그 소문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금액은 정년잔여기간인 2년동안 그렇다는 것이고, 원래의 정년일인 62세 이후에는 연금만 받게 되므로 틀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연금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550~600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퇴직시 일시불로 받는 공무원 퇴직 수당(퇴직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출처] [교사퇴직/은퇴준비] 교사 명예퇴직하면 다음달부터 매월 월급 550~600만원을 받는다?/정년 2년전 명퇴 교사/명퇴 수당 계산|작성자 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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