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2025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5.05.07|조회수786 목록 댓글 0

- 2025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710,000원 (2025.4.30. 인사혁신처장 고시) 

- 적용기간 : 2025.5.1.~2026.4.30. 

 

2025년 기준소득월액 FAQ
Q1기준소득월액이 무엇인가요?




A1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이 전년도에 지급 받은 개인별 과세소득에서 개인별 8개 수당 연간 지급액을 차감하고, 직종·직급(계급)별 지급된 8개 수당 평균액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식(1년 만근자)
(본인 기준소득금액 - 본인 8개 수당 + 직종·직급별 8개수당 평균액)÷12월× 2025년 공무원보수인상률(3.0%)

 

Q2A1에서 개인별 과세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연말정산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A2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개인별 과세소득은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재직하고 지급 받은 총 소득 중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과세소득을 말합니다.
Q3A1에서 설명한 8개 수당은 무엇인가요?




A38개 수당이란 성과급여(성과상여금·직무성과금·상여금·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야간·휴일), 연가보상비를 말합니다.
Q45월 급여지급 시부터 변동된 기준소득월액으로 기여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55월부터 20264월까지 적용됩니다.
Q5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어디에 활용되나요?




A5사망조위금(본인사망 제외), 재난부조금,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등 재해를 당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6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이 없나요?




A6아닙니다.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당해연도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71만원)1.6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5.5.1.~26.4.30.까지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710,000x 1.6
= 9,136,000원 입니다.

 

Q7기준소득월액 산정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7기준소득월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의 연금담당자를 통해 이의신청 하셔야하며,
연금담당자가 우리 공단으로 증빙서류(호봉정정 내역, 급여환수 등) 기준소득 이의신청서를 제출 후 정정됩니다.

 

Q8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8개수당 평균액을 왜 반영하나요?




A8기준소득월액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동일 직종·직급 간에 퇴직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큰 본인 8개 수당(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직무성과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을 제외하고 직종·직급 8개 수당 평균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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