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710,000원 (2025.4.30. 인사혁신처장 고시)
- 적용기간 : 2025.5.1.~2026.4.30.
| 2025년 기준소득월액 FAQ |
| Q1 | 기준소득월액이 무엇인가요? |
| A1 |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이 전년도에 지급 받은 개인별 과세소득에서 개인별 8개 수당 연간 지급액을 차감하고, 직종·직급(계급)별 지급된 8개 수당 평균액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산정식(1년 만근자) (본인 기준소득금액 - 본인 8개 수당 + 직종·직급별 8개수당 평균액)÷12월× 2025년 공무원보수인상률(3.0%) |
| Q2 | A1에서 개인별 과세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연말정산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
| A2 |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개인별 과세소득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직하고 지급 받은 총 소득 중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과세소득’을 말합니다. |
| Q3 | A1에서 설명한 8개 수당은 무엇인가요? |
| A3 | 「8개 수당」이란 성과급여(성과상여금·직무성과금·상여금·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야간·휴일), 연가보상비를 말합니다. |
| Q4 | 5월 급여지급 시부터 변동된 기준소득월액으로 기여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A4 |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적용됩니다. |
| Q5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어디에 활용되나요? |
| A5 | 사망조위금(본인사망 제외), 재난부조금,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등 재해를 당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Q6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이 없나요? |
| A6 | 아닙니다.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당해연도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71만원)의 1.6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5.5.1.~’26.4.30.까지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710,000원 x 1.6 = 9,136,000원 입니다. |
| Q7 | 기준소득월액 산정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A7 | 기준소득월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의 연금담당자를 통해 이의신청 하셔야하며, 연금담당자가 우리 공단으로 증빙서류(호봉정정 내역, 급여환수 등) 및 기준소득 이의신청서를 제출 후 정정됩니다. |
| Q8 |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8개수당 평균액을 왜 반영하나요? |
| A8 | 기준소득월액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동일 직종·직급 간에 퇴직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큰 본인 8개 수당(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직무성과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을 제외하고 직종·직급 8개 수당 평균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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