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보]2025. 8월말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출 조견표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5.07.06|조회수2,206 목록 댓글 0
2025. 8월말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출 조견표
ㅇ2025. 공무원 보수규정 반영

[서식 1] 정년잔여기간(수당지급대상기간 작성 참고)
호봉봉급액월봉급액
68%의 반액


정년퇴직
예정일
1)
정년기준 잔여기간
2)
수당지급
대상기간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출을 위한 잔여월수 환산법
284,384,5001,490,730

2026.08.31.1.0012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정년잔여월수


294,523,8001,538,092

2027.02.28.1.0618
304,663,6001,585,624

2027.08.31.2.00 24
314,803,0001,633,020

2028.02.29.2.06 30
324,942,2001,680,348

2028.08.31.3.00 36
335,083,7001,728,458

2029.02.28.3.06 42
345,224,6001,776,364

2029.08.31.4.00 48
355,365,8001,824,372

2030.02.28.4.06 54
365,506,4001,872,176

2030.08.31.5.00 60
375,628,7001,913,758

2031.02.28.5.06 632.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60월+(정년잔여월수-60월)÷2


385,751,2001,955,408

2031.08.31.6.00 66
395,873,9001,997,126

2032.02.29.6.06 69
405,995,800 2,038,572

2032.08.31.7.00 72
16,074,1002,065,194

2033.02.28.7.06 75
26,152,4002,091,816

2033.08.31.8.00 78
36,230,7002,118,438

2034.02.28.8.06 81
46,309,0002,145,060

2034.08.31.9.00 84
56,387,3002,171,682

2035.02.28.9.06 87
66,465,6002,198,304

2035.08.31.10.00 90
76,543,9002,224,926

2036.02.29.10.06 903.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자(10년과 동일)
:60월+(120-60월)÷2


※ 정년잔여 10년 이상은 수당지급대상기간 90월로 동일
86,622,2002,251,548

2036.08.31.11.00 90
96,700,5002,278,170

2037.02.28.11.06 90
106,778,8002,304,792

2037.08.31.12.0090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산정기준
1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 당시(국가공무원법40조의4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0.68×0.5×정년잔여월수
25년 초과
10년 이내




310년 초과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 적용
수당지급액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명예퇴직수당 산출 금액 예시: 12,000,12312,000,120

10원 단위까지만 기록(일의 자리 숫자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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