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퇴직 시 학자금 상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5.09.29|조회수219 목록 댓글 3

Q:퇴직 시 학자금 상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하실 경우 대여학자금 대부 잔액을 일시상환하셔야 합니다.

※ 퇴직월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신청시 연금수령액의 1/2 범위에서 36개월 이내로 분할공제하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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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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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꼭지네 | 작성시간 25.09.30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아이언리 | 작성시간 25.09.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화성호빵맨 | 작성시간 25.10.02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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