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년 연장 (96년 이후 임용 교사)
최종 유력 민주당 2안 확정시 교사 시뮬레이션
70년대생 교사들 퇴직 후 연금 공백 최대 3년
최근 민주당이 정년연장 최종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년이 62세인 교사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언론에서 최종안으로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는 ‘민주당 정년연장 2안’을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70년대생 교사들의 소득공백을 중심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교원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 분석 (소득공백)
교원들으 65세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은 법정 정년(만 62세)보다 공무원연금 개시 시기가 늦어 소득공백입니다.
교원의 경우 1995년 입직자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1996년 이후 입직자 중에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970년 3월 15일생 교사가 1996년 3월 1일에 발령을 받았다면 만 나이가 26세입니다.
보통 교사들이 25세 전후로 입직하므로1996년 이후 입직 교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생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970년생 교사부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정년연장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원들은 정년퇴직 시점(만 62세)이 연금 개시 시점(만63~65세)보다 빠른 교원들입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 2032년에 62세 정년으로 퇴직하는 1970년생의 경우 연금이 개시되는 2034년까지 2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교사들의 퇴직일시는 다음해 2월 말일자로 퇴직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경우의 퇴직연도도 그 전 연도로 표기합니다.
1971년생의 경우 2033년에 퇴직하고, 65세로 연금이 개시되는 2036년까지 3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1972년생의 경우 2034년에 퇴직하고, 65세로 연금이 개시되는 2037년까지 3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1973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도 모두 3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71년생과 72년생의 연금수령 시작은 64세부터인데, 교사의 경우는 65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많은 1971년생 선생님들이'나는 64세에 연금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들이 대부분 '60세 정년 퇴직'하는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개시 연령(1996년 이후 임용자)은 '출생연도'가 아니라 '퇴직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상 개시 연령 기준은, 2030년 ~ 2032년 사이에 퇴직하면 64세에 개시되고, 2033년 이후 퇴직하면 65세 개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2033년 퇴직연도입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1973년생이 2033년에 퇴직하고 교원의 경우는 1971년생이 2033년에 퇴직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경우 1972년생과 1973년생의 연금 개시연도는 65세부터가 되는 것입니다.
2년 더 일했을 뿐인데, 연금 받는 나이는 1년 더 늦어지는 이 억울한 구조 그래서 1971년생 선생님들의 소득 공백 대비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민주당 2안 확정시 교원 소득공백 시뮬레이션
민주당 2안으로 정년 연장이 확정되는 경우 교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70년대생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70~72년생은 현재와 변화없음’ ‘75년생 이후부터 소득공백 완전해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72년생까지는 혜택 '0'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구간입니다.
1970~1972년생 선생님들은 민주당 2안이 시행되더라도, 정년이 63세로 늘어나는 시점(2035년) 이전에 만 62세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특히 1971~1972년생은 연금 개시가 65세로 완전히 늦춰지는 첫 세대임에도 정년 연장 혜택은 비껴가면서, '마의 3년 공백'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1973~1974년생, 희망과 아쉬움 사이“
1973년생부터 드디어 정년이 63세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금은 65세에 나오므로 여전히 2년의 공백이 남습니다. 1974년생은 정년이 64세까지 늘어나 공백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1975년생부터 '소득 절벽' 탈출"
1975년생 선생님들은 민주당 2안의 수혜를 톡톡히 봅니다. 정년이 연장되는 속도와 본인의 나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65세까지 일하고 바로 다음 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공백 0년)
결론적으로 1970년생부터 1974년생 선생님들에게는 여전히 '미완성 대안'일 뿐입니다.
'재고용 의무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 필요
민주당의 정년연장 2안은 2039년에 65세를 완성하여, 그 이전에 퇴직하는 교원들의 연금 공백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원의 정년을 최소한 연금 개시 연령(만 65세)에 도달하는 2033년에 맞춰 65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입법 시기를 단축해야 합니다.
교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재취업이 제한적이고, 연금 외 소득이 부족할 경우 생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까지 2~3년간의 기간제 교원 채용 또는 고용 유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법정 정년이 62세(혹은 63~64세)로 끝나더라도, 연금 개시 연령까지 의무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출처] [퇴직(준비)교사] 교사정년연장, 민주당 2안으로 확정되도 70~74년생 여전히 최대 3대 소득공백|작성자 박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