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어요]교원의 정년퇴직일 신분 소멸 시간은 몇 시?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5.12.31|조회수720 목록 댓글 4

교장실에서 회의 중 흥분해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원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재해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교원의 정년퇴직일 신분이 소멸되는 시간이 몇 시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해보상 판례를 살펴보자.

◆ 교장실에서 회의 중 흥분해 뇌출혈로 쓰러진 교감, 공무상 재해

A교감은 교장실에서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방침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과 의견이 대립되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교감은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교감의 뇌출혈은 회의에서 정신적 흥분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뇌출혈과 A교감의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회의 시간에 흥분해 발언하다 발병한 뇌출혈도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단8331 판결).

A교감은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으나 고혈압 외에는 뇌출혈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없고, 뇌출혈 발병 후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고, 요양승인신청 무렵까지 혈압이 잘 유지되고 있었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판례는 기존에 질병이 있더라도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급작스럽게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교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금 감액 지급

A교장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집을 나섰는데,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A교장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A교장은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유족은 사고 장소 부근의 교통상황과 노면상태 및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교장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하여 감액 지급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교장이 미리 적절한 감속 조치를 취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정차 중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여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하여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단8331 판결).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발생하게 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대한 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위반과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진=픽사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고를 통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일컫고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중대한 과실에 포함되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 횡단, 유턴 후진 등 위반, 3. 제한속도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약물 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12. 화물조치위반 

 



(사진=픽사베이)
◆ 교원 신분이 소멸되는 날은 며칠 몇 시일까?

교원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이며, 정년퇴직 전일까지 정년퇴직자의 신분이 유지된다. 정년퇴직자는 정년퇴직일 0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소멸된다.

교원임용은 임용일 0시부터 효과가 발생하므로 정년퇴직자의 경우도 정년퇴직일 0시에 신분이 소멸된다. 따라서 퇴직일이 학기의 말일인 2월 28이나 8월 31일인 경우에 그날은 업무처리의 권한이 없고 출장처리도 불가능하다.

판례도 퇴직일 전일까지 교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퇴직일 당일은 교원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년 퇴직일에 출장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공무로 인한 사망을 부정하였다.

2018년 2월 28일 자로 정년퇴직을 하는 A교장은 퇴직 직전인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학교 배구부 학생들에 대한 전지훈련에 지도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되자, A교장이 직접 학생들을 인솔하여 전지훈련을 떠났다가, 정년퇴직일인 28일 오후 3시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학교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A교장은 정년에 이른 2018년 2월 28일 0시 0분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다며, A교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2018년 2월 28일 오후 3시 5분경 사고로 사망한 것을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61304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정년퇴직일인 2월 28일이나 8월 31일은 이미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출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정년퇴직일은 교장으로서의 학교 관리 책임도 없으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학교 관리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문제는 있다.

 

  • 임종수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저자/법학박사

출처 : 교육플러스(http://www.edpl.co.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경기교육 | 작성시간 25.12.31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akdf | 작성시간 25.12.31 구체적인 사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 작성자인생갑부 | 작성시간 25.12.31 퇴직교육자의 경우 마지막 날이 업무적으로나 학생들에게나 교사들에게도 중요한데 마지막 날 0시로 할 게 아니라 23시로 법 개정을 할 만도 한데 교원단체나 교육감, 교육부에서 오랜 기간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하네요.
  • 작성자무봉산 | 작성시간 25.12.31 이런 모순점은 왜 개정이 안되는지...ㅠ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