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권면직
-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직권으로 면직!
첫 번째는 직권면직이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을 시키는 것인데 실제 현장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국가공무원법 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예산이 감소하고 정원이 줄어들면 신규교사를 덜 뽑게 되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면직시키지는 않는다.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이것은 종종 발생하는 사례로 보인다. 휴직의 종류 중 질병휴직의 경우는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물론, 질병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교사 본인이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등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출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역시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 역시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에 실제로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③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제73조의3제3항은 중징계 의결 요구로 인한 직위해제 중인 자를 말한다. 이 교사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직권면직 가능하나 이 조항 역시 실제로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④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교육공무원은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연구사)로 전직이 가능하다. 이 시험에 3번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이 부족하면 직권면직 가능하다. 와우. 장학사 시험에 3번 떨어지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갖추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장학사 전직시험 시 3번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을 적용하고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응시기회를 3번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3번 불합격하고 직무수행이 부족하면... 직권면직도 가능하다. 이것 역시 직무수행 부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실제 시행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⑤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자가 군복무 중 군무 이탈하였을 때
- 남교원의 경우 임용 후 병역휴직 기간에 군무이탈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직권면직의 사유이다.
⑥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여러 가지 사유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된다면 당연히 직권면직을 하게 된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휴직 후 복귀가 어렵거나, 군무이탈, 자격증의 효력상실 등 직권면직을 위한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교사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충분히 면직이 가능해 보인다. 다만,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다 보니 이를 사유로 면직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는 하다.
2. 의원면직
-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면직 가능!
김혜영 서울시의원 “교육청 소속 MZ세대 신규 공무원 퇴직비율 폭증…대책마련 절실”
서울시교육청 소속 5년 차 미만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20~2023.9) 5년 차 미만 교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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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사이긴 하지만,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언제든지 사표가 가능하다. 예전에는 정년이 보장되고 보수도 적당하며 이른 퇴근과 방학 등의 복지(?)가 좋은 교사가 선호 직장이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젊은 교사를 중심으로 의원면직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교육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1차, 2차에 걸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거치고,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서 신규 발령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기준 의원면직을 위해서는 서류 2장이면 충분하다.
어렵고 지난한 임용의 과정에 비해 너무나도 간단하다. 의원면직을 위해서는 비위사실이 없어야 하기에 징계의결이나 수사 중인 경우, 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불가하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의원면직 신청 후 2주 정도만 지나면 바로 의원면직 발령이 날 수 있다. 실로 간단한 과정이다.
3. 징계면직
- 파면: 5년간 공무원 제한
- 해임: 3년간 공무원 제한
교육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직을 잃게 하는 것이 2가지 있다. 파면과 해임이 그것이다. 파면은 직을 잃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해임은 직을 잃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이것은 사유가 명확하기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어 보인다.
4. 사망면직
- 면직일: 사망 다음날
- 7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보고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육공무원이 사망하게 되면 자연히 면직하게 된다. 이때, 사망자의 면직일은 사망 다음날이며, 사망 7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오늘은 면직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인의 원에 따라 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을 떠나는 경우, 그리고 다양한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면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