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5.12|조회수158 목록 댓글 0

 

1.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2.구분적용대상

자격정지
(소득금액과 무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단, 지방의회의원은 근로소득월액만큼 지급정지
소득정지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사처 고시)에서 전년도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
(※1.6배 미만 : 일부정지)

https://youtu.be/GbKGLvTvg1Y

 

3.일부정지 : 소득심사

구분적용기준

적용소득연금외 당해연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자
적용금액월 280만원('25년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초과자
정지금액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

※ 연금복지포털 메인화면의  "일부정지금액 산정" 클릭 후 로그인하시면 예상정지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연도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적용

2025 년/280만원571만원913.6만원2026
2024년/274만원552만원883.2만원2025
2023년/264 만원544만원870.4만원2024
023202/ 250 만원539만원862.4만원2023
22021 /242 만원535만원856.0만원2022

 

 

  • 2026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71만원)’의 1.6배인 월 9,136,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9,136,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 전액정지 예시

4.총급여 (12개월 근무기준)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소득월액월정지금액

124,890,000원15,247,800원109,642,200원9,136,666원전액정지

전액·일부 정지기간(「공무원연금법 제34조」)

  •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발생할 경우 정지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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