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2.구분적용대상
| 자격정지 (소득금액과 무관)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
|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단, 지방의회의원은 근로소득월액만큼 지급정지 | |
| 소득정지 |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사처 고시)에서 전년도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 (※1.6배 미만 : 일부정지) |
3.일부정지 : 소득심사
구분적용기준
| 적용소득 | 연금외 당해연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자 |
| 적용금액 | 월 280만원('25년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초과자 |
| 정지금액 | 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 |
※ 연금복지포털 메인화면의 "일부정지금액 산정" 클릭 후 로그인하시면 예상정지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연도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적용
| 2025 년/280만원 | 571만원 | 913.6만원 | 2026 |
| 2024년/274만원 | 552만원 | 883.2만원 | 2025 |
| 2023년/264 만원 | 544만원 | 870.4만원 | 2024 |
| 023202/ 250 만원 | 539만원 | 862.4만원 | 2023 |
| 22021 /242 만원 | 535만원 | 856.0만원 | 2022 |
- 2026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71만원)’의 1.6배인 월 9,136,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9,136,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 전액정지 예시
4.총급여 (12개월 근무기준)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소득월액월정지금액
| 124,890,000원 | 15,247,800원 | 109,642,200원 | 9,136,666원 | 전액정지 |
전액·일부 정지기간(「공무원연금법 제34조」)
-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발생할 경우 정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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