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보]근로자 정년연장후 퇴직나이 및 교원 정년 실질적 혜택나이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6.16|조회수560 목록 댓글 2

 

https://youtu.be/EQciBQ5nv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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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봉이 | 작성시간 26.06.16 교원의 정년 연장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가는군요.... 일반공무원이 29년에 1년 연장 될 때 교원도 29년에 1년 연장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반공무원이 62세가 될 때까지 교원은 변동 없이 가네요...
  • 작성자블루민턴 | 작성시간 26.06.16 1973년 2월생은 퇴직일이 1972년 9월 1일생부터 1973년 2월말생 까지 같은데,
    그러면 1973년 1월생 2월생은 1972년생과 같아 혜택이 없다는 것인지 알쏭달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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