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교원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 분석 (소득공백)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6.22|조회수260 목록 댓글 0

교원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 분석 (소득공백)

 

교원들으 65세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은법정 정년(만 62세)보다 공무원연금 개시 시기가 늦어 소득공백입니다.

 

교원의 경우 1995년 입직자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지급됩니다.다만, 1996년 이후 입직자 중에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970년 3월 15일생 교사가 1996년 3월 1일에 발령을 받았다면 만 나이가 26세입니다.

보통 교사들이 25세 전후로 입직하므로 1996년 이후 입직 교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생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970년생 교사부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정년연장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원들은 정년퇴직 시점(만 62세)이 연금 개시 시점(만 63~65세)보다 빠른 교원들입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  2032년에 62세 정년으로 퇴직하는 1970년생의 경우, 연금이 개시되는 2034년까지 2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교사들의 퇴직일시는 다음해 2월 말일자로 퇴직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경우의 퇴직연도도 그 전 연도로 표기합니다.

 

1971년생의 경우 2033년에 퇴직하고, 65세로 연금이 개시되는 2036년까지 3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1972년생의 경우 2034년에 퇴직하고, 65세로 연금이 개시되는 2037년까지 3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1973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도 모두 3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71년생과 72년생의 연금수령 시작은 64세부터인데

교사의 경우는 65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많은 1971년생 선생님들이 '나는 64세에 연금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들이 대부분 '60세 정년 퇴직'하는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개시 연령(1996년 이후 임용자)은 '출생연도'가 아니라 '퇴직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상 개시 연령 기준은, 2030년 ~ 2032년 사이에 퇴직하면 64세에 개시되고 2033년 이후 퇴직하면 65세 개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2033년 퇴직연도입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1973년생이 2033년에 퇴직하고 교원의 경우는 1971년생이 2033년에 퇴직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경우 1972년생과 1973년생의 연금 개시연도는 65세부터가 되는 것입니다.

 

2년 더 일했을 뿐인데, 연금 받는 나이는 1년 더 늦어지는 이 억울한 구조 그래서 1971년생 선생님들의 소득 공백 대비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출처] [퇴직(준비)교사] 교사 정년 연장/최종 유력 민주당 2안 확정시 소득공백 시뮬레이션/70~74년생 교사들 퇴직 후 연금 공백 최대 3년 (96년 이후 임용 교사)|작성자 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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