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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현대사

자유시 참변 100주년 (21) 안무 장군의 마자나바 이탈(1)

작성자신룡기2|작성시간21.10.12|조회수192 목록 댓글 2

자유시 참변 100주년 (21) 안무 장군의 마자나바 이탈(1)

1924년경 휘하를 거느리고 조국 해방을 하러 오지 못하고, 변변한 기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전사한 안무 장군

1921년 6월 8일 까란다리시비리가 코민테른에서 파견된 지도원 오홀라와 군정위원 최고려를 대동하고 크라스나야라바에 당도하자 같은날 황혼에 박일리야도 군대를 인솔하고 그곳에 도착하였다.

고려군정의회는 박일리야의 군대 현황 보고만을 접수하였다.

6월 9일 오전에 사할린군대 전부를 출립시키고 까란다리시비는 시국의 담과 장차로 진행할 문제를 사세이연(事勢理然)케 설명하니 군인 일동은 자못 희열의 색채를 대(帶)하고 만세로 환영하였다.

고려혁명군정의회 총사령관 까란다리시비리

이어서 까란다리시비리는 군대에 명령하여 자유시로 출발하라 하고 군대들도 출발하려는 제에 어떠한 군인이 당석에 출현하여서 보고하되 ‘사할린군대 연대장 고리고리예프와 부관 김민선은 블라가베셴스크에서 오든차 자유시 부두에서 오하묵의 명령에 포착되였는데 2인은 포착하는 군인들에게 난타를 당하여 사생이 경각에 있다’ 말하니

 

까란다리시비리는 이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하여 답하기를

‘고리고리예프와 김민선의 생명 담보는 내가 할 터이니 이것은 나를 신임할 것이고 또한 일반 군인들로 말하면 고려에 중대한 혁명을 위하는 혁명 군대이고 고리고리예프나 김민선을 위하는 군중이 아니며 또는 그 두 사람이 죄가 있는 이상이면 용서치 못할 것이고 죄가 없을 것 같으면 무리하게 포착한 지휘자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 하고 즉시 오하묵에게 ‘직전(直電)하여 포착한 2인에게 조금도 모욕을 가하지 말고 안치하라’ 하였다.

 

(※ 김창순•김준엽 공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1권』, 청계연구소, 1986년 발행에 따르면 까란다리시비리의 통역사는 최고려였다고 한다)

 

고리고리예프와 김민선을 수금한 이유는

첫째 군법상으로 말할지라도 고려군정의회가 당착하는 동시에 원동정부 군부에서 제 2군단에 명령하여 해 군대의 관할에 재한 고려군대를 고려군정의회에 인계하라 하여 그 군단의 지령이 고려군대에 전달된 바에 소위 연대장 및 부관인자가 상급명령을 불복하였고

둘째 고려군정의회에서 설론위원으로 파견한 5인을 사유는 불문에 부하고 우선 수금한 것이며

셋째는 연대장 및 부관의 직책을 대(帶)한 자가 총사령관의 허가 없이 타지방에 임의 동작함이니 이상 죄가 군법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 사할린 부대가 기관포로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하고서는 바로 사할린 부대 간부를 체포 수금하였다고 하니 바로 거짓말을 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재로고려혁명군대연혁』에 따르면, 까란다리시비리 일행이 자유시로 돌아오려 할 때에 박일리야는 졸창간(卒倉間) 두려운 안색으로 까란다리시비리에게 다시 보고가 있는 바

 

국민군대 안무는 6월 7일 밤에 군대를 영솔하고 간도방면으로 향하여 도거(逃去)하였는데 안무의 도주한 이유는 고려군정의회에 불복할 계획에서 간도 방면으로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하고 반야에 군대와 음모하여 도탈하는 동시 자기 부하 나팔수 즉 내지에서 입래한 대학생 1명이 그 도주계획을 반대하였음으로 안무는 즉지에서 대학생을 포살하고 도주하였고 더욱히 분명한 증거는 포살을 당한 대학생의 시체까지 사득(査得)하였으니 지금으로 군대를 출동시켜 안무 군대를 포로하여야 될 것이며 시일을 지체하면 안될 것이라고 망조에 인조의 모양을 보이자,

 

까란다리시비리도 박일리야의 보고에 의하면 도탈의 증거가 역시 사실인가를 인정하고 선후책을 강(講)하는 동시에 의원 최고려는 자소로 안무의 평소 작심 및 처사와 박일리야의 용심(用心) 및 행동을 잘 양해하는 터임으로 '안무의 도주에 대하여 간도방면이 아니고 자유시로 래할 것을 질언(質言)하였다.'

(※ 마자나바에서 중국땅까지는 평원과 강으로 이루어진 대략 직선거리 200km정도로 걸어서 수일내에 이동 가능하다.)

 

그러나 로정의 거리에 비하여 반면인 시일지연의 의아는 없지 아니하나 백가지 증거를 버리고 안무의 평일 사위상 유위실속(有爲實續)을 명증하여 안무를 포로하자는 박일리야의 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하고 안무의 동작은 의원 최고려가 담보하고 회정하여 자유시에 도착하였다.

 

6월 9일 오후에 사할린군대 본부에서 직통 전보로 총사령관을 청하였다.

그때 총사령관 까란다리시비리는 로비(路憊)로 인하여 오홀라와 최고려로 하여금 전보국에 대송한즉 해 군대의 내전 사의가 연대장 고리고리예프 동 부관 김민선을 방송(放送)치 아니하면 군대 전부가 자유시로 출거치 못한다는 결정이 있다 하며 또는 군정의원 최고려는 과거 일본 용달하던 사람이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등 설이라 이와 같은 전보 사의를 총사령관에게 보고하니

 

총사령관은 다시 명령하기를 ‘본 사령관이 이미 명령한 바이니 명령대로 실행할 것 뿐이고 개인상 훼방비평은 부당하며 설혹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다할지라도 상당히 처리하는 날이 자재(自在)하리니 일언으로 폐(獘)하고 자유시로 출래하라’ 하고 다시 약간 완화적 여유를 주어 말하기를 ‘만약 군인 전부가 출래치 못할 사정이면 장교들만으로 출래하여 그 사실을 보고할 것이며 또는 이 명령이 극히 비밀하니 다만 장교에게만 한하여 알게 할 것이라.’

 

(※ 당시 총사령관 까란다리시비리의 통역사는 최고려로 알려졌다.)

이르쿠츠크파 최호림

만일 여하한 이유하에서던지 장교들까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명령 거역한 자로 인정하고 엄중한 벌에 처할 터이니 도저히 실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르쿠츠크파가 주장하는 안무 장군의 자유시 이동 이유

(이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그후 석양에 역시 의아에 부하였던 안무는 군대를 영솔하고 자유시에 들어왔다.

 

이에 박일리야의 휼계(譎計)가 탄로되기 시작될 뿐 아니라 이하 『자유시 사변』이란 현장에 충돌을 야기하는데 악의를 사용하는 일부의 포태(胞胎)가 되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원동력은 이상 불소한 역사적 연관이 있다할지라도 세부의 원인으로 임시적 독수는 이것이 또한 중요한 점이다.

 

 

안무 장군이 자유시의 고려군정의회에 도착한 후에 한 보고 내용은 이르쿠츠크파가 주장하기는 아래와 같다

 

처음 임시고려군정의회가 당착하였다는 소식을 듣던 때부터 출래하고자 하였으나 박일리야, 전응호, 고창률, 최니꼴라이 등이 부동(符同)하여 고려군정의회에 절대로 불복할 것이라고 일반 군인에게 선동하여 개중(個中) 어떠한 장교 및 군인을 물론하고 군정의회에 향응할 기미가 있으면 적극적 최후의 수단까지 쓸 것으로 계엄의 설비가 은밀 및 노골로 중복하니 그 가운데서 여간 용기는 주위의 형세에 견제될 뿐 아니라 설혹 도탈 방책을 도한다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난측의 화단을 부를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920. 4. 1. 사할린의용대와 부상으로 썰매를 타고 있는 트리피츤, 부진, 흰모자를 쓴 레비제바 등. 이 사진에 조선인 간부 10여명의 얼굴이 있다.

그럼으로 다만 백계에 일방으로 군정의회에 복불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묵수(墨守)주의로 조신하면서 출래할 방책은 그중에서 역시 최후를 연구하는 터인데 미기(未幾)일에 자유시 소식을 들은 즉 정식 군정의회가 불일간(不日間) 래당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로부터는 박일리야는 내게 대한 주의가 더욱 긴착한 동정이 있으면서 나의 거주 처소를 변경하여 자기의 주택내 일우(一隅)실에 이전케 하되 외면상 소친(愬親) 및 애호의 희사로서 강권함으로 여 기언(其言) 동처하였으나 억 그 내용인즉 박일리야는 유인적 수단 및 감시에 불과하고 그 내용의 자세를 십분 상량(商量)하면서 순종하는 나도 역시 유인적 수단을 이용하여 기회를 얻으려 하는 터이라 일일(一日)은 박일리야가 비밀 통정이 있는 바 ‘고려군정의회는 협잡배의 모사이니 우리가 불온당한 군정의회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상해정부를 봉대하는 것이 당연한즉’ 안무의 집의(執義)는 어떠한가를 물음으로 이에 대하여는 박일리야에게 일시적 신임을 얻지 못하고는 최후일책을 수(遂)키 불능함으로 나의 양심에 모순되는 유락(唯諾)이 있었다.

 

(※ 당시 안무 장군이 상해임시정부•간도국민회를 지지한 사실은 거의 모든 독립운동 기록과 일제의 감시기록에 나타난다. 단 하나 대한국민의회(이르쿠츠크파)의 문건에서만 이러한 조작된 내용이 등장한다.)

안무, 김좌진, 구춘선 등은 자주 같이 활동하였다.  안무 부대를 국민 군대라고 하는 것은  간도 국민회 산하 부대라는 의미이다.

박일리야는 억기차 상해정부의 정국상황을 설명하되 이동휘가 국무총리로 있는 바 로시아 의회정부에 외교하여 기 십만원 금화를 상해정부로 가져갔으니 정부 형편도 종차(從此) 유망하게 진취될 것이니 우리는 속히 이 지대를 떠나 간도로 향하여야 될 것이니 출거하자면 또는 여비가 문제이니 이에 대하여는 계획을 이미 정한 바 있으니

이준열사의 아들 이용. 
상해파 이동휘. 자유시 참변 직전 러시아 지원 자금의 분배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다.  이르쿠츠크파에게 돈을 주지 않았으나, 국내의 일부 친일파에게도 이 자금의 일부가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름 아니라 제야시를 습격하면 금을 다수히 탈취할 수 있으며 만약 우리의 예산과 같이 다수의 금이 입수될 것 같으면 상해정부에 원조하여 우리의 신임을 얻을 수가 있다.

 

(※ 이것은 『재로고려혁명군대연혁』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대립하던 상대방을 ‘무정부주의 강도떼, 귀축 비적떼’로 몰아세우고 자유시 참변을 축소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참무(讒誣)를 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다.)

 

지금으로 곧 떠날 터이나마 제야시를 습격한 이후에는 산간으로 도주하여 간도로 나가지 않을수 없는 사세이니 그럼으로 식료를 예산키 위하여 숙할(건병乾餅)을 준비 중이니 식료만 완비되면 출발할 터이라고 자기는 무상의 모책(謀策)임을 자긍(自矜)하면서 동거 취(就)를 요한다.

 

연즉 박일리야는 자기의 비밀까지 설토한 극단의 요구이라 나의 태도가 만약 전자의 응변에 틀림이 있으면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박일리야의 독수를 짐작함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 인류가 박일리야와 같다하면 충고이란 것은 용납지 못할 것이다.

 

그 계책에도 언즉시로 유락하였다.

이때는 하일(何日)을 물론하고 박일리야는 매야에 자기 신복장교 기(幾)인과 자정까지 비밀회의를 계속하되 자기가 침소로 가는 때는 필코 나의 방에 선차 입래하여 나의 동정을 감시하고 가나니 나에게 성의라 할런지 어쨋던 자기의 결심이었다.

 

그러나 내가 역시 박일리야의 주의 이상에 주의로 박일리야의 동정을 밀정하면서 영솔하였던 군대에 의사소통을 연구중이라 일일은 부하 심복인을 비밀히 군대 주둔지 즉 제야강 월편(越便)에 파송하여 모야 즉 7일 밤 적종에 의선이대(倚船而待)를 명령하여 피차간 의사가 소통이 되었다.

 

억(抑) 정기일(定期日)인 7일 밤이 되어 평일과 다름없이 침실에서 의복, 모자, 신 등을 해탈하여 심복인으로 하여금 장외(牆外) 은밀처에 예치하고 내의만을 입은대로 고침곤비(高枕困鼻)의 가면(假眠)을 수(睡)하면서 박일리야의 결코 실행하는 문안을 기대하며 약정한 정각을 대한다.

 

그러나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이 없지 못할 것이라 12시 종후에 박일리야는 회의를 파하고 실내로 입하였다가 나의 곤비고침에 안심하고 자기침소로 돌아갔다.

 

 

이르쿠츠크파의 주장

박일리야는 자소로 아편연을 끽하는 자로 취침 후에는 혼미하여짐을 아는터이라 이에 탈신(脫身)하여 장외에 예치하였던 의복을 천착(穿著)하고 제야강 머리 지점처에 도착하니 군인이 수선(守船)하고 있음으로 급히 도강하여 군인을 출립시키고 상세를 설명한 후에 군인들에게 문의한 바는 “박일리야가 만일 나의 도탈을 알았으면 군인을 출동시켜 뒤를 따를 것은 정한 것이니 그와 같이 된다하면 중로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이니 일반군인은 각자 의사대로 임시 처변할 것 뿐이니 나의 원하는 바는 당지에 체재할 군인은 체재하여도 무방하며 자유시로 가고저하는 군인은 시각을 지체할 것이 없다”는 각자의 지원을 받은 바

 

군인 전부가 따라오기를 원함으로 즉시 영솔하고 대도를 사(捨)하고 산협으로 위이(逶迤)하여 전패도지(顚沛到至)함으로 시일이 지연되였다 하며 박일리야의 보고에 대학생 포살이란 것은 더욱히 주작망설(做作妄說)이 분명함은 영솔하였던 군인 전수가 그 수효대로 도착한 바 변명할 여지도 없거니와 도탈의 사유인 즉 이상의 상세이다.

 

(안무 장군의 마자나바 이탈은 계속됩니다. 수정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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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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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eidegger | 작성시간 21.10.12 잘 보고 갑니다
  • 답댓글 작성자신룡기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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