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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현대사

1919년 3•1운동 요약

작성자신룡기2|작성시간22.05.24|조회수135 목록 댓글 0

출처: 강만길 저, 『고쳐 쓴 한국 현대사 』, 창작과비평사, 2006, 54쪽 ~ 72쪽 등

 

 

1919년 3•1운동

 

독립을 위한 비폭력 평화 시위의 시작

(54쪽)

일제 식민지시대의 본격적 민족해방운동은 3•1운동을 기점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20년대 전반기의 민족해방운동은 대체로 민족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한 공화주의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은 흔히 제1차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미국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에 자극되어 일본 동경의 유학생들의 2•8선언이 먼저 나오고 뒤이어 서울에서 종교계를 중심 한 민족대표들이 독립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민족자결주의는 주로 유럽 패전국의 식민지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원칙이었을 뿐, 뒤늦게 참전하여 전승국의 대열에 끼인 일본의 식민지 조선의 독립문제에 도움을 줄 만한 것은 아니었다.

‘민족대표’의 일부도 이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던 것 같으며,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그들에 의해 하나의 기회로 이용되었을 뿐이었다.

 

3•1운동 본래의 원인과 추진력은 역시 ‘합방’ 이전 민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합방’ 후 10년간 민족의식의 변화•성장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서 구해야 하며 2•8선언에 일부 보이는 것과 같이 3•1운동 2년 전에 일어난 러시아혁명의 성공이 특히 청년 지식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합방’ 후 의병전쟁의 남은 병력과 애국계몽운동계의 독립전쟁론자들이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준비하는 동안 애국계몽운동계의 국내 잔여세력은 대규모 독립운동을 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를 눈치챈 조선총독부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소위 안악사건, 105인 사건을 만들었다.

그 때문에 민족해방운동 대열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비밀결사 등을 통해 기회를 기다리다가 1차대전 종결 후의 민족자결주의 선포를 하나의 기회로 이용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하는 애국계몽 운동계 국내세력의 독립선언이 일시에 전민족적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식민통치 10년이 전체 조선민족의 생존을 그만큼 위협했기 때문이다.

 

우선 자산가 계급에게도 일본의 식민통치가 준 타격은 컸다.

문호개방 이후 일부 선진적 민족 자본가층이 형성되어갔으나 화폐정리사업과 ‘합방’ 후의 회사령 등에 의해 다시 큰 타격을 입었고,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특히 중소지주층과 자작농층이 입은 타격은 컸다.

 

이 때문에 아직 예속되지 않은 민족 자본가층과 지주증이 식민지 경제구조의 정착과정에서 그 진로를 봉쇄당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농민들의 경우 사정은 더욱 절박했다.

조선왕조 후기 이래 점진적으로 발달해오던 농민적 토지소유가,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1918년에 끝난 토지조사사업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상층 농민은 자생적 자본주의화의 담당층으로 성장할 길이 철저히 봉쇄되고 오히려 소작농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으며 소작 조건 역시 악화일로에 있었다.

 

극히 일부의 지주층을 제외한 조선 농민 전체가 식민통치 10년의 피해를 깊이 입고 있었던 것이다.

 

1910년대에는 일본의 독점 재벌자본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았고 그 대신 소규모의 공장과 매뉴팩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때문에 노동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면서도 노동조건은 극도로 나쁜 상태에 있었다.

특히 임금수준에서는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조선인의 임금은 일본인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비인간적 대우, 민족적 차별 때문에 1910년대에도 이미 파업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식민통치 10년 동안 노동자•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지주•민족자본가 등 사회구성원 각계각층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이 급격히 높아져갔다.

여기에 기회를 포착한 일부 학생 • 종교인 • 지식인들이 불을 지르게 되자 항일 민족해방운동은 삽시간에 전국적•전민족적 운동으로 확산되어갔다.

 

3•1운동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제1 단계는 상층 부르주아계급인 ‘민족대표’ 33인 혹은 48인이 독립을 선언하여 이 운동에 불을 지른 단계이다.

 

이들은 대체로 애국계몽운 동계의 국내세력, 즉 신지식인층 및 종교인, 식민통치와 이해관계 를 달리하던 민족 자본가층 및 일부 지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숫자에 관계 없이 민족대표들은 이들 사회계층을 대표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에서 초기 단계 민족해방운동은 민족자본가 및 지식인층의 주도 아래 일어났으며 3.1 운동의 경우도 그러했다.

 

다만 애국 계몽운동계의 민족운동 방법론을 이어받은 만큼 이들도 비무장주의•무저항주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들의 역할은 대중운동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데 그쳤다.

 

이들 민족대표는 독립선언문에서도 식민지배 아래서의 민족자본가와 농민•노동자층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했고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했다.

청년•학생층이 먼저 추진한 계획에 이들은 뒤늦게 참가했다가 결정적 순간에 후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통치 아래서 대규모 항일운동을 유발하는 데 일정한 몫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었다.

 

 

 

3•1운동의 제2단계

3•1운동의 제2단계는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에 이어 주로 청년•학생, 교사 등 지식인, 도시 노동자 및 상인층에 의해 이 운동이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된 단계이다.

독립선언에 그친 민족대표의 3•1운동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한 중계역은 학생과 젊은 지식인들이 담당했고, 여기에 도시 노동자•상인 등이 호응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상인들이 철시(撤市)로 호응했고, 특히 노동자층의 대응은 민감했다.

이 무렵에는 이미 전국에 20여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지만, 이들 노동조합이 독립선언을 사전에 연락받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3월 2일 서울에서 일어난 노동자 4백여명의 시위를 비롯해서 평양•겸이포 노동자들이 시위했고, 3월 22일에는 남대문 부근 노동자 약 8백명이 ‘노동자대회’의 깃발을 들고 시위했다.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시위가 계속되었다.

 

전국 농촌지방으로 확산

제3단계는 이 운동이 주요 도시로부터 다시 전국의 각 농촌지방으로 확산된 단계이다.

‘민족대표’들의 독립선언문에는 토지 조사사업의 수탈성이나 농촌•농민 문제가 전혀 지적되지 않았고, 그 문장도 농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 아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소작농으로, 농업노동자나 화전민으로 전락해간 농민들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시골 장터에서 거의 1년 동안이나 만세시위를 계속했다.

 

민족대표들이 최고 3년형을 받았다가 일본의 회유정책으로 형기 전에 모두 풀려난 데 반해 시위에 참가했던 민중의 피해는 컸다.

시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일본이 무력으로 탄압함으로써 폭동화했고 희생도 그만큼 컸다.

 

약 2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시위 참가자 중 공식 집계만으로도 7,500여명이 피살되었고, 4만 6천여명이 검거되었으며 약 1만 6천명이 부상했다.

또한 49개처의 교회와 학교, 715호의 민가가 불탔다.

3•1운동은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운동이 되지 못하고 비무장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민족해방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일제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사에 여러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남겼다.

 

 

3•1운동의 당시 의의

첫째, 이 운동은 대외적으로는 항일운동이요 대내적으로는 공화주의운동이었다.

‘합방’ 전의 애국계몽운동기부터 신민회운동 등을 통해 이미 공화주의 운동이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3•1운동에 불을 지른 민족대표도 대부분 공화주의를 지향했고, 이 운동에 참가한 청년 지식인들도 대체로 공화주의 지향자들이었다.

 

이 운동의 결실로 수립된 임시정부들도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주의 정부였다.

3•1운동을 전후한 항일운동에 대한제국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복벽주의(復辭主義)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후의 민족 해방운동 과정에서 모두 도태되었다.

 

 

무장독립운동에 영향

둘째, 3•1운동은 무장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합방’ 이전의 민족운동이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의 두 갈래로 진행되었고, 그것이 ‘합방’ 후에도 독립전쟁론과 실력양성론으로 나타나 각각 준비단계에 있었다.

3•1운동은 만주지방에서 준비되고 있던 무장항쟁의 불길을 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대표’에 의해 비폭력운동으로 출발한 이 운동은 학생•농민•노동자층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폭력화했다.

그러나 조직화•무장화되지 못함으로써 큰 성과 없이 막대한 희생만을 냈다.

이에 교훈을 얻은 많은 청년들이 만주•연해주 지방의 무장운동단체에 가담하기 위해 망명했고, 이들이 독립군에 가담하면서 무장항쟁이 본격화했다.

 

셋째, 3•1운동은 대중운동을 고양하고 민족해방운동의 방향을 바꾸어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3•1운동까지의 대중운동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에 의해 지도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에 대거 참가 했던 노동자•농민층의 정치의식•사회의식이 크게 높아져서 이후 의 민족해방운동전선에서 그들이 독자적 운동과 노선을 가지게 되었다.

1920년대를 통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크게 발전했고 그 바탕 위에서 국내 사회주의운동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것이 또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전선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넷째, 3•1운동을 계기로 민족해방운동 전선에는 그 방법론을 두고 뚜렷한 구분이 나타났다.

만주•연해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전쟁론과 일부의 외교독립론이 비교적 선명히 구분되었고, 다른 한편 종래의 절대독립론이 계속 주장되는가 하면 실력양성론•독립준비론에 근거한 개량주의 노선이 나타나서 전체 민족해방운동전선에 혼선이 빚어졌다 .

 

 

초기의 임시정부 활동

3•1운동 이전에도 민족해방운동 총본부로서의 정부 수립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된 바 있었으나,

그것이 구체화한 것은 이 운동을 전후한 시기였다.

 

정부 수립운동은 세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아라사령 연해주 지방에서 대한국민의회 수립

먼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교포사회를 바탕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한족중앙총회(韓族中失總會)가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로 개편되어 정부 형태를 갖추었다(1919. 2월경).

 

두번째로 정부가 조직된 곳은 중국 상해(上海)였다.

이곳에서는 3•1운동 이전에 이미 독립운동단체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이 조직되어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金査植, 1881〜1950)을 파견하는 등 활동을 펴고 있었다.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상해로 모이게 되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1천여명이 모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1919. 4. 10경).

이후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을 선포하고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이 정부 역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임시의정원을 구성한 의원들은 국내와 연해주 • 중국령 • 미국령 등 11개 지방의 대표가 각 지방 선거회를 통해 선출되었다.

 

세번째 정부는 서울에서 조직되어 세칭 한성정부(漢城政府)라 했다.

3•1운동 직후 서울에서 계획되어 ‘13도 대표자’의 이름으로 「국민대회 취지서」와 6개조의 양법이 명시된 「선포문」을 발표한 이 정부 역시 민주제를 채택했다.

 

임시정부가 세 곳에 세워지자 자연히 그 통일 문제가 제기되었다.

노령정부는 상해정부에 대해 상해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외교부와 교통부만 그곳에 두고 정부와 의정원은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간도나 연해주 지방으로 옮김으로써 통일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상해정부는 임시정부의 위치는 우선 상해에 두되 정부의 의사나 거류민의 여론에 따라 자유로이 위치변경을 할 수 있게 하며, ‘상해임시의정원’과 ‘연해주국민의회’를 합해 의회를 구성하되 연해주에서 절대로 그곳에 두기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는 조건으로 통합교섭에 응했다.

 

 

이승만의 등장

이 무렵에는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 이승만(李承晩, 1975〜1965)이 이미 워싱턴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어서 노령정부와 상해정부의 통합만으로는 정부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었다.

이에 한성정부를 포함한 세 정부의 통일 교섭이 추진되었다.

 

교섭과정에서

상해와 연해주에 설립한 정부를 일체 해소하고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

정부의 위치는 당분간 상해에 둘 것,

상해에 설립한 정부가 실시한 행정은 유효임을 인정할 것,

정부 명칭을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할 것,

현재의 각원(閣員)은 총사퇴하고 한성정부가 선임한 각원들이 정부를 인계할 것

 

등이 통합정부 수립원칙으로 제시되었고,

그것이 합의되어 결국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 상해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상해의 통일정부는 한성정부 수반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하고 노령정부의 대표격인 이동휘(李東輝, 1873〜1935)를 국무총리로 하여 성립되었다.

세 정부 사이의 이해관계를 넘어 결국 이승만을 수반으로 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통합정부가 쉽게 이루어진 것은 민족해방운동 총본부로서의 임시정부 성립을 열망하는 민족적 여망이 뒷받침된 때문이었다.

 

상해임시정부의 성립은 또 이 시기의 민족해방운동 전선에 이미 성립된 좌익전선과 우익전선,무장항쟁 노선과 외교독립 노선이 합작한 민족해방운동의 총지휘부로서 통일전선정부가 출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상해에 위치함으로써 결국 외교독립론 중심의 정부가 되었고, 좌익전선이 곧 이탈하여 우익전선 중심의 정부가 되었다.

상해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주의 정부였다는 점에 일정한 의의가 있었으나 민족해방운동 총본부의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다.

 

초기 상해임시정부의 두드러진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연통제(聯通制)의 실시이며 또 하나는 외교활동이다.

임정의 국무원령 1호로 실시된 연통제는 국내의 경우 서울에 총판(總辦)을 두고 각 도에는 독판(督辦), 군과 부(府)에는 군감(郡監)과 부장(府長), 면에는 면감(面監)을 두도록 조직되었고, 간도지방에는 독판부(督辦府)가 설치되었다.

 

연통제는 상해에 위치한 임시정부가 국내 및 간도지방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만든 연락망이었다.

이 연락망은 임시정부의 운영비를 조달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으며, 내무총장 관할 아래 두어 임시정부의 지방행정조직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는 의정원 결의에 의해 국내외 20세 이상 남녀 동포에게서 1인당 1원씩의 인구세(人□稅)를 징수하고 독립공채(獨立公債)를 발행키로 결정하여 연통제를 통해 이를 실시했다.

 

그러나 일본 쪽의 철저한 감시와 탄압 때문에 연통제는 일부 지방에만 조직되었고, 그것도 면 단위까지 조직되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1921년에는 이 조직이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전면적으로 무너졌다.

외교독립 노선 중심으로 출발한 상해임시정부는 당연히 외교활동에 역점을 두었다.

임시정부의 외교는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고 그것에 가입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중국•미국•영국•러시아 등 각국으로부터 개별적 승인을 받는 데 이차적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을 위해 파리위원부, 구미(歐美)위원부, 런던위원부 등을 두고 북경과 우수리(鳥蘇里) 등에도 임시외교위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을 계속한 것은 미국에 있던 구미위원부뿐이었다.

미국에 설치된 구미위원부는 외교활동뿐만 아니라 구미지역에서 임시정부의 행정도 대행하며 미주지역 동포들로부터 성금과 공채금을 받아 유지되었다.

 

그 활동은 주로 선전용 간행물의 발행과 강연회 개최 등이었으며, 특히 미국의회를 통해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관심을 높이려 노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효과는 없었고 미국을 비롯한 구미열강의 승인을 얻는 데도 역시 실패했다.

 

한편 임시정부는 러시아 혁명정부와 비밀조약을 맺었다(1921년경).

 

(※의견 :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 1917년 10월혁명 이후 수립된 러시아 레닌정부와 상해임시정부가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파리강화 회의에서 드러난 열강의 무성의에 실망한 임시정부가 약소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내세운 러시아 혁명정부의 도움으로 독립군을 양성하려 한 의도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통해 공산주의를 동양에 선전하려 한 러시아 혁명정부의 의도가 합치된 결과였다.

 

이후 러시아 혁명정부는 한국임시정부에 금화 40만 루블의 자금을 제공했다.

이 자금의 일부를 국무총리 이동휘가 자의로 처분했다 하여 말썽이 되었다.

나머지는 국민대표회의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국내로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 실패 후 임시정부와 러시아혁명정부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

 

임시정부의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적 교섭은 일찍이 손문(孫文, 쑨원, 1866〜1925)의 광동정부(廣東政府)와 이루어졌다.

두 정부가 서로 승인하고 한국의 학생을 중국 군관학교에서 교육받게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요구한 차관과 독립군 양성을 위한 조차지(租借地) 문제는 승인되지 않았다.

 

다만 손문으로부터 “북벌계획이 완성된 뒤에 시기가 오면 전력으로 한국 광복운동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장개석(蔣介石, 쟝제스, 1887~1975)의 국민당(國民黨)정부와 관계가 계속되어 만주지방의 교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윤봉길(尹奉吉, 1908〜1932) 의거를 계기로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으며,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광복군을 양성할 수 있었다.

 

임시정부는 만주나 연해주 지방에 있는 많은 독립군 단체들을 직접 통어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 지방 독립군의 전력이 통일되지 못했다.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정했다.

의정원의 일부 의원들이 군무부(軍務部)의 만주 혹은 연해주 이전, 적극적인 군대양성, 독립전쟁의 즉시 개시를 건의했으나 재정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독립전쟁, 즉 무장투쟁을 미룬 임시정부는 심한 정쟁과 파쟁 속으로 휘말려들었다.

특히 외교독립론에 바탕을 둔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통치론은 정쟁의 가장 큰 불씨가 되었다.

임시정부 안의 서북파(西北派)와 기호파(畿湖派)의 대립은 파쟁의 중심을 이루었다.

 

북경(北京)을 중심으로 신숙(申肅, 1885 ~ 1967) • 신채호(申采治, 1880 ~ 1936) 등 독립전쟁론자들이 군사통일회의(軍事統一會議)를 열고 이승만을 불신임하면서 임시정부 활동과 독립운동 전체의 방향전환을 위한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상해 세력의 일부와 만주•연해주 지방 세력이 이에 호응했다.

 

해외 동포사회의 70여 단체 대표 1백여명이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다(1921.3). 이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민족해방운동 과정 전체를 반성하고 임시정부를 운동의 실천에 맞도록 개조하자는 개조파와 현존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창조파(創造派)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다.

 

결국 국민대표회의는 결렬되고 창조파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연해주로 갔으나 러시아 혁명정부의 지원을 얻지 못하여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국민대표회의 결렬로 크게 타격을 받은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탄핵하고 헌법을 개정했다.

 

대통령제를 없애고 국무령제(國務領制)로 바꾸어 일종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했다.

임시헌법의 적용 범위도 종래의 ‘인민’에서 ‘광복운동자’로 좁히는 등 현실에 맞게 체제정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이후에는 민족해방운동 전체를 통괄하는 정부라기보다 하나의 개별 독립운동단체로 변하는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3•1운동을 계기로 노동자 • 농민 • 청년 • 학생층이 광범위하게 민족해방운동의 주력으로 성장해갔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는 이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훈련하여 운동의 전력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

계속 ‘광복운동자’ 중심의 정부로 유지하려 한 점에 그 한계성이 있었다.

임시정부에서 이탈한 신채호의 경우 민족해방운동전선에 새로 부상한 이들을 ‘민중’으로 이해하고「조선혁명선언」에서 혁명으로서의 민족해방운동은 ‘민중 혁명’이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만주연해주 독립전쟁

‘합방’을 전후한 시기 일본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국내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의병부대들이 간도와 연해주 지방으로 옮겨갔고,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인사들도 대거 이 지역으로 옮겨가서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그 결과 3•1운동을 계기로 서간도지방에 30여개, 북간도지방에 40여개의 민족해방운동 단체들이 성립되었다.

이들 중에는 서간도의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과 같이 복벽주의 노선의 단체도 일부 있었으나 같은 지방의 서로군정서(西路軍政暑)와 같이 그 중요 단체의 대부분은 상해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공화주의 노선의 단체였다.

 

국토가 완전 식민지로 되어 국내에 해방구를 갖지 못한 조건 아래서, 1860년대부터 교포사회가 형성되었고 특히 ‘합방’을 계기로 이 주민이 급격히 증가했던 간도 및 연해주 지방이 독립전쟁 기지의 적지로 인식되었다.

(...... 중략.......)

 

 

서일(徐一, 1881〜1921) 등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는 김좌진(金佐鎭,1889~1930)을 교장으로 한 사관연성소를 두고 4백여명의 독립군을 양성했다.

 

의병장 출신 홍범도(洪範圖, 1868〜1943)의 대한독립군도 연길현(延吉縣) 명월구(明月溝)를 중심으로 독립군을 양성했다.

 

이 시기 간도•연해주 지방에 있는 이들 독립전쟁 기지는 민정(民政)조직과 군정(軍政)조직을 함께 갖추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자치적 정부조직을 방불케 했다.

 

한족회의 민정조직을 예로 들면 중앙의 행정조직은 총장(總長) 밑에 서무사장(庶務司長)과 학무(學務)•재무(財務)•상무(商務)•군무(軍務)•외무(外務)•내무(內務) 사장 등을 두어 중앙정부적 조직을 갖추었다.

 

또한 교포사회를 근거로 지방조직도 갖추었다.

큰 부락을 천가(千家)라 하고 그 행정관으로 천가장(千家長)을 두었으며, 그것을 다시 1백가호씩을 기준으로 구(區)로 나누어 구장 혹은 백가장(百家長)이 관할하게 했다.

그 밑에는 또 10가호씩을 묶어 패(牌)라 하고 패장 혹은 십가장을 두었다.

 

(※의견 : 그러나 연해주, 만주 등지의 조선인 수는 당시 100만여명 미만으로, 중국계, 러시아계, 일본계가 본격적으로 만주와 시베리아에 진출하자 한계가 분명해졌다.)

1919년 3·1운동 : 독립을 위한 비폭력 평화 시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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