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조 작성자Red eye|작성시간22.01.14|조회수21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함무라비 법전 108조 (B.C. 18 C) 술집주인이 맥줏값으로 곡물 대신 더 많은 무게의 은을 받거나 곡물가치에 비해 적은 양의 맥주를 빚으면 잡아가 물에 던진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