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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 게시판

108조

작성자Red eye|작성시간22.01.14|조회수215 목록 댓글 0

 

 함무라비 법전 108조 (B.C. 18 C)

 

술집주인이 맥줏값으로 곡물 대신 더 많은 무게의 은을 받거나 곡물가치에 비해 적은 양의 맥주를 빚으면 잡아가 물에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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