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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중학교 교사가 성인화보집을 만들어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취미생활"이라고 해명했다.
22일 JTBC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남성 교사 A씨는 성인 화보집을 만들어 판매하고 SNS에 관련 사진 등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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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징계나 직위해제를 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구두 경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게 전부다.
A씨는 이후 새 학교와 계약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인지한 뒤,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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