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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부당한 공권력의 의한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

작성자거친숨소리|작성시간24.04.20|조회수202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밤낮으로 그리고 어제 오늘이 다르게 바뀌는 날씨때문에 감기 걸리지 마세요

 

몇년전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법원에 

십몇억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쌩깐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분들은 어떤 사건으로 인한건지 알려주세요

 

그럼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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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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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유 mk.2 작성시간 24.04.20 https://www.jipyong.com/a/1908_BYP.pdf
  • 답댓글 작성자거친숨소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2 감사합니다.^^
    지평 홈피에서는 이런 논문 검색이 가능한가요???
    홈피에서 검색해서 찿아보니 능력부족인지 못찿겠드라구요 ㅠㅠ
  • 답댓글 작성자아유 mk.2 작성시간 24.04.22 거친숨소리 적절한 키워드로 구글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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