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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의 역사]학살의 역사 5. 아메리카 인디언(5) - 캘리포니아의 유키 인디언 절멸(1851~1910)

작성자푸른 장미|작성시간14.07.30|조회수1,104 목록 댓글 0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난 프론티어 제노사이드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는 캘리포니아에 살았던 유키 부족의 절멸이다. 1848년 2월 2일,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는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빼앗는데 성공했다. 그로부터 열 달 후, 캘리포니아의 서터스밀에서 금이 대량으로 채굴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다지를 캐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다. 이 골드러시로 1849년에서 1851년 사이에만 25만 명 이상이 캘리포니아에 새로 정착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정착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땅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에는 이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백인 정착민과 인디언 사이에 땅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갈등은 오로지 백인들이 인디언들의 토지를 약탈하는 방향으로만 해결되었다.

백인들이 유키 부족의 생활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은 1851년부터였다. 바로 이해에 한 무리의 백인들이 탐사를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에 살고 있던 유키 부족의 촌락을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탐사는 곧 정착으로 이어졌다. 1854년이 되자 많은 백인들이 농장이나 목장을 만들기 위해 유키 부족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던 비옥한 디아블로 계곡 지대로 몰려들었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유키 부족 주민의 수는 최소 5,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이 수는 300명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85명의 남자와 215명의 여자가 전부였다.

1858년의 유키 부족 

 

그 10년 동안 유키 부족의 고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1854년, 이곳에 도착한 백인들은 곳곳에 목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많은 초지가 목장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사냥과 채집에 의존해 살아왔던 유키 부족의 생활은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유키 부족은 전통적으로 사슴과 새 사냥, 연어 낚시, 열매 채집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백인들의 정착지가 확대되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 그러나 백인들로서도, 유키 부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초원과 강 계곡은 집을 짓고 경작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어려웠다.

백인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유키 부족은 생존을 위해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꿔야만 했다. 그들은 이제껏 살아온 비옥한 지대를 백인들에게 내주고 산간 지대로 물러나거나, 다른 비옥한 지대를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다른 땅에는 이미 유키 부족보다 전투에 능한 다른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 진퇴양난에 빠진 유키 부족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백인 정착민들을 공격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유키 부족은 처음에는 가축만을 공격했다. 그러나 백인들의 보복 공격이 잇따르자, 가축뿐만 아니라 일부 정착민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유키 부족이 백인들을 공격한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니었다. 유키 부족의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강간한 뒤 노예로 삼는 일부 백인들 때문에 보복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을 때, 국가와 법은 인디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법은 철저하게 백인의 편이었다. 1850년부터 1863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인디언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전혀 위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법한 행위였다. 왜냐하면 이미 1850년 4월 22일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디언들을 ‘도제’로 고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인디언 통치와 보호를 위한 법(An Act for Government and Protection of Indians)’을 통과시켰기 때문이었다. 이 법을 악용한 일부 백인들은 유키 부족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서슴치 않고 납치했다. 백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골드러시 때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온 백인들 가운데 여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성욕 해소와 가사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인디언 여성을 납치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납치는 비단 유키 부족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다.

백인 정착민 집단과 유키 부족이 충돌했을 때 발생한 피해는 완전히 비대칭적이었다. 주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의 인디언들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었고, 따라서 유키 부족은 주로 활에 의존해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화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던 백인들은 사소한 피해를 입어도 대대적인 학살로 보복했다. 1857년에서 1857년 사이에 유키 부족이 죽인 백인은 모두 네 명이었다. 그러나 그 댓가로 그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컸다.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고 있던 한 신문의 보도처럼, “유키 부족은 유월의 산에서 눈이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1859년 5월에는 백인들이 키우던 말 한 마리가 살해된 데 대한 보복으로 240명의 유키 인디언이 학살될 정도로 전세는 일방적이었다.

주 정부는 백인들의 인디언 학살을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격려하고 조장했다. 1859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웰러(John Weller)는 인디언 사냥꾼으로 악명높은 자보(Walter Jarboe)에게 인디언 문제의 해결을 맡겼다. 자보가 이끄는 엘 리버 유격대(Eel River Rangers)는 이미 그해에만 62명의 유키 인디언을 살해한 터였다. 주지사는 인디언ㄷ르이 폭력 행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멸이 가장 신속하고 값싼 처방이라고 믿는 백인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래는 ‘인디언과의 전쟁’에 정규군을 투입하려고 했다. 정규군이 이 계획에 완강하게 반대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자보와 그의 사병(私兵)들을 선택했다. 자보의 부대는 1859년 9월 20일부터 다음 해 1월 24일까지 4개월 동안 23회의 ‘전투’를 치러 283명의 인디언을 죽이고, 292명을 사로잡아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남성의 수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키 부족의 실제 피해는 기록에 남은 것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주지사는 ‘작전’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주의 예산으로 지불해주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존 웰러

 

월터 자보(오른쪽)

 

학살과 병행해서 인디언들을 보호구역에 강제로 수용하는 정책도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1854년 라운드밸리에 마련된 보호구역에는, 1857년에 이르러 유키 부족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북부에 살고 있던 인디언 3,000명이 수용돼 있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식량, 인접 지역에 살고 있던 백인 정착민들의 공격과 어린이나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으로 그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성병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질병도 사망률을 크게 끌어올린 원인이 되었다.

1876년 라운드밸리의 관리사무소

 

인디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가 경비를 서기는 했지만, 백인이 보호구역 내에서 유키 인디언을 살해했더라도 그가 일단 그 구역을 재빨리 벗어나기만 하면 체포할 권한이 없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의 사법 제도는 인디언에게 백인의 범죄에 대해 증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전혀 고소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백인들은 마음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결국 1873년부터 1910년 사이에 보호구역 내에 살고 있던 유키 부족 중 80%가 목숨을 잃었다. 보호 구역은 결코 인디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구역이었다.

유키 부족의 절멸은 확실히 학살이었다. 가장 큰 책임은 보호구역 시스템을 엉성하게 만들고 성의 없이 운영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당시에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양심적인 백인들의 보고와 언론의 경고를 수도 없이 접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의지만 있으면 공권력을 동원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참사를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늘날 라운드밸리의 멘도치노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극소수의 유키 부족이 다섯 개의 다른 인디언 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유키 부족의 후예 100명 가운데 유키 부족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유키 부족은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완전하게 절멸된 것이다.

 

현재 라운드밸리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인디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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