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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스파이]서론 - 2. OGPU(1923-1934), GUGB/NKVD(1934-1941 ), NKGB(1941. 2월7월, GUGB/NKVD(1941. 7월-1943 ), NKGB(1943-1946), MGB(1946-1953)

작성자푸른 장미|작성시간15.08.30|조회수1,073 목록 댓글 0

혁명의 최고 실력자 레닌은 이미 1922년 뇌일혈을 일으키면서부터 서서히 죽어갔다. 레닌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권력의 향배는 스탈린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탈린 집권 이후부터는 소련 정보기관의 조직편제 변화는 정보기관장의 정치적 운명과 관련이 깊어진다.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된 레닌

 

사망한 레닌

 

내무부 산하 기관이었던 정보기관을 스탈린은 집권하면서 다시 독립시킨다. 1923년의 일이다. 이른바 OGPU(통합국가정치국, 러시아 발음을 영어로 표기하면 Obiedinyonnoye Gosudarstvennoye Politicheskoye Upravleniye, 영역하면 Unified State Political Administration, 1923-1934)의 출범이다. 1923년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이 비로소 출범하면서 본정보조직이 최초로 전연방에 걸쳐 활동을 하게 된다. 규정에 의하면 전연방에 걸치는 것으로 명문화되고 강제노동수용소의 관리와 광범위한 새로운 조사 및 사법권의 집행과 같은 직무를 추가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 기관은 반(反)소비에트적인 크론슈타트 반란과 안토노프 봉기의 분쇄, 네프멘(새로운 부르조아)의 진압, 집단농장화의 강제이행과 이른바 부농이라 불리는 ‘쿨라크’의 국외 추방을 맡아서 처리했다. 또한 멘셰비키와 그밖의 ‘파괴분자들’의 여론재판(1928~33), 이른바 Moscow Trial(모스크바 재판)을 꾸미기도 했다. 이러한 이른바 연출된 재판은 6.25 이후 북한에서 김일성에 의해 박헌영 재판에 원용된다. 아무튼 1931년까지 OGPU는 소련의 모든 경찰기능을 독점했을뿐만 아니라 항공대와 전차부대가 완비된 자체의 군대를 보유했고 모든 공장과 관공서와 적군(赤軍) 부대 내에 침투한 첩보원과 정보제공자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정보망을 갖추었다. 일종의 스탈린의 권력사유화의 중요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이다.

OGPU 대원들의 제복

 

초창기 OGPU의 장교들

 

모스크바 재판의 장면

 

OGPU는 다시 GUGB(러시아 발음의 영어표기 Glavnoye Uplavleniye Gosudarstvennoye Bezopasnosti, 영역하면 Main Administration of State Security-1934-1941), 즉 국가보안주무국이란 부서로서 다시 앞서 언급했던 인민내무위원회 일명비밀경찰부인 NKVD 산하로 귀속된다. 이때 소련 내무인민위원회는 포괄적인 조사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대대적인 스탈린의 숙청정책을 담당한다. 숙청의 대상에는 당 정보조직의 장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정보기관 혹은 비밀경찰의 책임자는 야고다, 예조프, 베리야로 승계되는데 야고다는 후임인 예조프에 의해 숙청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았고, 예조프는 스탈린의 견제를 받아 권력에서 축출된 후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GUGB의 장교들

 

내무인민위원회 휘장

 

겐리히 그리고리에비치 야고다는 1934년에서 36년까지 스탈린 체제 하에서 소련의 비밀경찰 책임자로 일했으며 숙청재판의 중심인물이었다. 내무인민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그는 1936년 8월 제1차 공식숙청재판을 개최했는데 그 재판에서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그리고 수많은 그들의 동지들이 놀랄만한 죄목을 실통하고 즉결처분되었다. 야고다는 스탈린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1차 공식 숙청재판이 있은지 1년후 그 자신이 스탈린의 대숙청정책 희생물이 되었다. 그는 1936년 9월 관직에서 축출되었고 예조프가 그의 자리를 승계했으며 예조프의 지휘 아래 숙청재판이 진행되었다. 야고다는 1937년에 체포되어 1938년 3월 3일에 열린제3차 공식 숙청재판에서 피고의 위치에 섰으며 3월 13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예조프는 1936녀에서 38년까지 소련의 보안경찰인 내무인민위원회(NKVD)의 위원장을 지내면서 일명 '예조프시치나'라고 알려진 가장 잔인한 대숙청작업을 수행했다. 1917년 3월 공산당에 입당한 그는 내전 기간동안 붉은 군대의 정치위원을 지냈고 그후 여러 지위를 거쳐 정치적 승진을 계속했으며 스탈린의 총아들 가운데 한사람으로써 1927년 모스크바 당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무혈숙청을 단행하여 당에서 수백만명 이상을 축출했다. 1934년 1월 제7차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의 정위원이 된 그는 그후 2월에 카가노비치의 뒤를 이어 당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요직에 앉게 되었으며 1937년 10월 정치국의 후보위원이 되었다. 한편 1936년 9월 26일에는 야고다의 뒤를 이어 내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으며 1937년 1월에 신설직위인 국가보안부 총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직위에 있으면서 그는 대숙청기간 도안 스탈린의 적 또는 적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잔인하게 억압 또는 제거하여 소위 '예조프시치나'라고 알려진 막대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 숙청대상은 점차적으로 당지도자층에서 당과 국가비밀정보부원으로 그리고 마침내 일반 인민에게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38년 여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탈린의 의혹을 사게 되었다. 그해 12월 그의 뒤를 이어 베리아가 NKVD의 총책임자가 되었으며 그에 대한 소식은 1939년 1월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그후 처형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무인민위원회의 공식적인 업무는 소련 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지만, 주된 역할은 "소련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다. 내무인민위원회는 광범위한 정치적 숙청을 통해 소련에 반대하는 정치인사들을 제거했다. 내무인민위원회는 강제노역을 목적으로 한 수용소(굴락)들을 운영했으며, 소련 내 반체제 운동을 억압했고 불순하다고 판단된 소수민족 전체나 부농(쿨라크)을 인구희박지역으로 강제이주시키는 등, 정치적 숙청작업의 핵심을 맡았다. 또한 내무인민위원회의 첩보 담당 부서는 해외에서 첩보활동이나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였으며 해외 정부의 전복공작이나 공산주의 운동을 감독하였다.

내무인민위원회는 "인민의 적", 또는 "국가의 적"이라고 이름붙은 수많은 인물들을 굴락에 수용하거나 유배하였다. 이런 인물들의 대부분은 내무인민위원회의 특별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증거가 채택되는 기준은 매우 모호했다. 익명의 밀고조차 체포의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설득을 위한 물리적 수단"(고문)은 국가에 의해 허가되어 수많은 학대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공산당의 정치국은 몇 차례에 걸쳐 대량 숙청작업을 결정하였다. 기술자들이 연루된 "샤흐티 음모사건(돈 강 유역의 도시 샤흐티의 기술자와 산업 전문가들이 고의로 파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후 10년 동안 되풀이된 전시 재판의 첫 사례.)", 군 장교들이 연루된 "파시스트 음모사건", 스탈린 말기에 일어난 "의사 음모사건"들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러시아계 소수민족들이 소련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소련 정부에 대항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대규모의 숙청을 실시했다.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의 집단 강제이주 역시 내무인민위원회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종교 부서를 별도로 창설해 예브게니 투츠코프를 책임자로 임명, 유대교와 러시아 정교회, 가톨릭, 이슬람교 등 소련 내 종교 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의사 음모사건. 1953년 1월 13일 〈프라우다 Pravda〉·〈이즈베스티야 Izvestiya〉 신문은 소련 주요 지도자들의 주치의였던 9명의 의사가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1948년에 죽은 당중앙위원회 서기 안드레이 A. 주다노프와 1945년에 죽은 소련군 중앙정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알렉산드르 S. 시체르바코프를 독살하고 소련군 장군 몇 명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6명 정도는 유대인으로서 전세계 유대 민족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소련 언론은 이 의사들이 모두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도중에 스탈린이 죽음(1953. 3. 5)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판과 숙청은 집행되지 않았다. 4월에 〈프라우다〉는 이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의사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거짓이며 그들의 자백도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를 받다 죽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풀려났고 1954년 국가보안부의 한 관리와 경찰간부 몇 명이 이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처형당했다.

 

내무인민위원회는 숙청을 지도하는 동시에 자신들 스스로 내부숙청을 실시해 1930년대 활동했던 대부분의 요원과 지휘자들 자신이 내무숙청의 대상이 되어 처형되었다. 이 때 1930년대 정치 숙청의 책임자였던 니콜라이 예조프도 함께 처형되었다.

이후의 변천과정을 약술하면 NKGB(국가보안인민위원회 Narodny Kommissariat Gosudarstvennoye Bezopasnosti People’s Commissariat for State Security 1941. 2월7월)로 독립하면서 과거 국의 지위에서 내무인민위원회와 동급으로 승격되었다. 이어 다시 독소전쟁이 발발하면서 즉 1941년 7월 7부터 1943년까지는 이전 1934년부터 1941년까지의 시기처럼 NKVD, 즉 내무인민위원회 비밀경찰 내의 GUGB, 국가안보주무국으로 귀속된다. 그러다가 1943년부터 확실하게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를 굳히게된 것이 1946년 이차대전의 종전 직후까지는 NKGB(국가안보인민위원회)라는 독자적인 기관으로 기능하면서부터였다. 이후 1953년 스탈린 사후 1여년간 내무부(MVD)에 통합된 기간을 빼고는 MGB(국가안보부 1946-1953)13), KGB(국K가안보위원회 1954-1991)로 그 명칭을 달리하면서 냉전기 소련의 독립된 정보기관으로서의 막강한 위세를 떨치게 된다.

NKGB 소속 군인의 제복

 

MGB는 비밀작전을 통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소련의 첩보 및 방첩 활동을 수행했고, 전쟁포로수용소를 관리하고 군에 대한 정치적 감시를 했으며, 국내치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았다. 종전 후와 스탈린의 집권 말년에 MGB의 활동범위는 소련 블록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위성국들의 경찰업무 총수 역할을 하고 반공주의나 반소 또는 무소속 단체들에 침투하여 이들을 파괴함으로써 위성국들의 엄격한 순응을 강제했다. 소련 자체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위성국들에서도 시민들이 정당한 법절차 없이 현지에 파견된 소련의 MGB 조직에 의해 체포, 처벌되는 일이 빈번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체포.투옥되었다. 재판이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MGB는 체포를 하고 필요한 자백을 받아냈다. MGB는(이전의 NKVD와 함께) 1941~44년 카라차이족, 칼미크족, 체첸잉구슈족, 크림 타타르족, 발카르족 그리고 볼가 지역의 게르만족의 전전(戰前) 강제이송을 단행했다. 또한 1948년 레닌그라드 사건의 A.A. 주다노프 지지자들을 대량으로 처형∙투옥했으며 1953년 크레믈린 의사반혁명음모사건에서 반정부음모를 꾸민 것으로 누명을 쓴 유대계 의사들을 숙청했다.

숙청은 레닌그라드파의 우두머리이자 전후시대 스탈린 참모들 중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혔던 안드레이 A. 주다노프가 갑자기 죽은(1948. 8. 31) 뒤 몇 달 만에 일어났다. 이 사건은 러시아 연방 지도부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 주다노프와 친분이 있거나 그를 따랐던 수천 명의 당 임원과 간사, 전문요원 등이 처형당하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러나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던 NKGB(1943-1946)나 MGB(1946-1953)의 경우 총 책임자였던 아바쿠모프나 메르쿨로프 양자가 공히 당시 NKVD(비밀경찰)의 총수였던 베리야의 충복이었던 저간의 사정을 따져보면 정보기관이 본연의 국가안보업무에 치중했다기보다는 정권안보 특히 스탈린, 베리야로 이어지는 권력의 안보에 집중되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실 스탈린 집권하에서는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및 최고지도자 개인안보가 중첩적으로 다루어진 면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베리야는 1946년에는 각료회의의장의 제1 대리부총리급로서 이들 양부처를 장악하였다가 스탈린 사후 내란음모죄로 총살당하게 된다. 베리야 사후 내무부와 국가정보기관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제각자 갈 길을 가게 된다.

 

라브렌티 베리아

 

빅토르 아바쿠모프

 

프세볼로드 메르쿨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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