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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의 황혼]중화 제국의 마지막 황혼, 강건성세의 여명(48) ─ 부패와의 전쟁

작성자신불해|작성시간12.10.08|조회수614 목록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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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자고로 충신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봉사하였기 때문에 이름이 청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 명예는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관리들이 온갖 수단을 부려 명예를 추구하면서도, 국가의 재산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며 명예와 이득을 다 거머쥐려 하고 있다. 그들은 명예와 실리를 진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더 가증스러운 자들은 관직에 막 올라올 때는 매우 청렴하다가도, 막상 고관이 되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한, 옛 사람들이 말한 이른바 교활한 관리가 되고 만다. 그런 자들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굳이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不正腐敗 [ 부정부패 ] : 생활(生活)이 바르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


 역사적으로, 관료사회의 뇌물 수수 관행은 그 처음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유구하고, 현대에 와서도 줄어들기는 커녕 기승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하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뇌물, 승진이나 더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한 뇌물, 업무상의 중대 과실을 감추기 위한 뇌물, 상사의 도움을 구하는 뇌물. 모든 뇌물의 공통점은 증여자가 수수하는 자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옹정이 즉위하던 시절, 이미 청나라 관료 사회는 부정부패의 기풍이 상당히 골수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옹정을 도와 지정은제 확립에 확립에 공을 세웠던 순무 황병은, 부하들이 자신에게 바치는 뇌물이 연간 11만냥이나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방 관리들 사이에서는 하급 관원들이 상관에게 일정 액수의 뇌물을 받쳐야 한다는 암묵적인 관례가 있었습니다. 만일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밉보여서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쫒겨나게 될 테고, 뇌물을 바치면 눈도장을 찍은 것이니 일을 엉망으로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 피해를 받는것은 결국 힘없는 백성들 뿐입니다.


 옹정은 이런 폐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즉시 지방관리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교지를 내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패한 관리들이 야비한 행동을 멈추지는 않았으나, 그러다 걸릴 경우에는, 비록 그 사건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러 크게 과장시켜 - 이는 옹정이 가장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 였습니다 - 본보기를 보이는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뇌물을 수수하는 관리들이 적발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상급자인 독무도 중벌에 처한다."


 옹정은 뇌물받은 관리들을 처벌하면서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급 관리까지 엮어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상급 관리들은 펄쩍 뛰면서 전전긍긍 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에게 오는 뇌물은 물론, 밑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뇌물에도 크게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지방 관료 사회에 커다란 철퇴를 날린 옹정은 중앙 관리들도 제약했습니다. 옹정은 지방관들이 호부에 지세를 납부할때, 따로 적당한 금액을 상납하던 관행을 금지시켰고, '부비' 라는 것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부비는, 각 아문이 업무에 관한 상소를 이부에 올리면서, 업무 이행을 비준받기 위해 통행료처럼 바치던 뇌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령 현대의 경우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 법무사에서 일을 처리하는 와중에 등기소에 올때 음료수나 혹은 치킨, 족발들을 등기 실무관등에게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비슷하지만, 청나라 시대 문제가 되는 부비는 그 규모등이 물론 치킨 선물보다야 훨씬 막대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이런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아문의 문은 입을 벌리고 있어, 돈을 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아예 업무 이행을 비준받을 수 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옹정은 1724년 10월, 각 성의 총독, 순무, 제독, 총병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옹정은 즉위하기가 무섭게 지세 조사령을 내렸는데, 각 성의 지세 보유고를 철저히 파악하고, 적자가 날 시에 이를 3년 내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며, 만일 이를 민간에 전가하는 일이 있드면 크게 벌을 받고, 사실을 숨겨도 물론 크게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방관들이 황제를 속여먹이기가 힘든것이, 이 문제에 대해 옹정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강희의 황자 시절에 관련 정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옹정은 독립적인 회계 조사, 재정 감시 기구로 회고부(會考府)를 설치했고, 자신의 최고 측근이자 형제인 이찬왕 윤상에게 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각 성의 세수 적자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다, 자기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한 무리들의 방해로 회고부의 업무는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옹정은 윤상을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일 친왕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대신을 파견할 것이고, 그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짐이 친히 나서서 지세를 정돈할 것이다."


 옹정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회고부와 윤상은 일을 처리해나갔습니다. 회고부가 설치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지세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이 550여건이나 들어왔지만 게중 96건, 즉 17퍼센트는 기각당했습니다. 또한 윤상의 조사로 호부의 세수 적자가 무려 250만냥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옹정은 호부의 역대 관리들에게 159만냥을 뜯어내서 이를 메꾸고, 또 앞으로도 나머지 백만량을 매년 변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많은 만주족 귀족, 몽골 귀족, 조정의 대신들이 세수를 착복한 낯부끄러운 일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그들을 강력하게 다스리는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었으나, 옹정은 단호하게 이들을 처벌했습니다. 세수를 착복한것이 밝혀진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와 뇌물을 받아먹은 액수는, 모두 그들의 재산으로 메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내무부를 관장하던 강희제의 열두째 아들 윤도, 즉 황족이자 옹정의 형제조차도 횡령한 금액을 메꾸기 위해 집안에서 쓰던 가재도구마저 거리에 내놓고 팔아야 했습니다. 옹정의 열째 동생인 돈군왕은 수만 량을 변제하고도 모자라 모든 가산이 몰수되었습니다. 내무부 관원 이영귀, 장정 등은 지세 100만냥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가산이 몰수되고 법의 처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윤상이 너무 가혹하다고 비난을 퍼부었지만, 옹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것이 짐의 뜻이다!"


 지방에서도 세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강희 40년 이후에 부임된 많은 포정사, 총독, 안찰사등이 줄줄히 사탕처럼 엮여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게중 산서 순무 소극제는 무려 455만냥을 해먹은 사실이 드러나가산이 몰수되었습니다. 하도 총독이었던 조세현은 공사비를 몰래 유용하고 지세를 착복한 정황이 밝혀저 형부의 대옥에 투옥되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주 직조 이후는 세수 38만냥을 가로챈것이 드러나 전 재산이 국고에 환수되었습니다.


 옹정은 비리를 저지른 관리들의 검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가택 수색이라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옹정에게 걸려든 관리들은 꼼짝없이 모든 재산을 국가에 갈취당했고, 남은 물건들조차 경매에 팔려졌습니다. 관리들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옹정을 "몰수의 왕"이라 비난했지만, 옹정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로 대대로 배를 불린다면, 어찌 국법이 바로 서겠으며, 분노한 인심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예전부터 법을 어긴 죄인의 재산은 몰수한다는 법이 엄연히 존재 해 왔다. 그러므로 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탐관오리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다."


 그는 어떤 비난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드러내었습니다. 


 옹정은 관료 사회에서 일을 무마시키는 관행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혐의로 고발을 당해도 파직하지 않았고, 횡령한 금액을 배상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옹정은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어째서?


 세금을 포탈한 관리를 유임시키면, 결국 그들은 백성들을 수탈하여, 변제할 것입니다. 아무리 뇌물을 먹은 사람에게 금액을 배상하라고 해봐야, 결국 그 금액이란 백성들의 피와 눈물일 뿐이니, 형벌의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탐관오리들은 부정을 저지른 액수를 채워놓기 위해서 틀림없이 백성들을 털어먹었습니다. 옹정의 초강경한 조치가 끝도없이 이어지면서, 옹정 3년 호남 순무 위정진은 호남성의 관리 절반이 이미 탄핵을 당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옹정 10년, 직예 총독 이위 역시 직예성 관할 주현의 관리들 중 3년 이상 재임하는 자가 거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부분 파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처벌의 강도가 매우 강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자면 그만큼 관료 사회에 뇌물 수수와 부정부패와 징그러울 만큼 뿌리 깊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옹정은 가지를 치는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까지 잡아서 그것을 꺼내오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리가 금액을 횡령하면, 덕을 보는것은 그 가족 뿐만 아니라 인척과 친구들까지 적용됩니다. 옹정은 심플하게 이에 대응했습니다. 죄인을 도와 준 친지들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논리로, 인척과 친구들의 재산까지 몰수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문 종실에서는, 집안에 단 한명의 탐관오리라도 나올까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반면, 관련 없는 사람이 배상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액수를 맞추기 위해 백성을 등쳐먹는 행위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옹정의 계략은 이렇게 치밀했습니다. 


 무엇보다, 죄가 무서워 자살하는 경우. 옹정은 오히려 이런 관리들에 대해 너그러운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처벌했습니다. 이제 자살조차 죄의 탈출구는 되지 않았고, 한 사람이 죽어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배를 두들기며 사는것도 방지를 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관리가 자살한다면, 남은 가족들은 오히려 더욱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이제 죽는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어떻게든 횡령한 금액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옹정은 자살하는 관리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직과 가산이 박탈될 것을 예상하고, 자살을 함으로서 자손들에게 재산을 고스란히 남겨 주려 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할 수는 없다. 그 일족과 친지를 철저히 심문한 뒤, 재산을 몰수하라."


 하지만 단순히 명령을 통한 처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옹정의 눈이 닿지 않는 지방에서 관리들은 서로 유착하여 비호하여, 죄의 실체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옹정은 이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중앙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했으며, 파견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를 보이지 못할시 강하게 비난하여, 그들이 지방 관리와 유착하는것을 막았습니다. 


 문제는, 중앙에서 정책을 집행하면 아래서는 대책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옹정의 결심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탐관오리들은 대단히 교활하여 이에 대응할 수단을 생각해 냅니다. 교묘하게 법의 틈세를 비집고 들어가며 백성들을 등쳐먹는 짓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옹정 역시 전혀 거꾸로 일을 보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본래, 세수 적자를 조사할시, 먼저 부패를 문제 삼고, 그 다음에 해먹은 것을 처리하는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세수를 써야할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반해, 횡령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횡령으로 걸려들면 끝장이지만, 세수를 함부로 사용한것으로 비껴가면 비교적 가볍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옹정은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횡령보다도 세수를 유용한것을 더 강하게 처벌하면서 그들의 꼼수를 박살내었습니다. 그러자 탐관오리들은 이번에는 나중에 생긴 적자로 먼저 발생한 적자를 메우는 미봉책을 사용했는데, 옹정은 참수형까지 사용해서 이런 점도 강하게 막았습니다. 


 세수 적자등에 대한 옹정의 강력한 대책들이 정착되면서, 적자 해소 기간이었던 3년이 지난 후 각 성의 세수 적자는 대부분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하남성 같은경우는 재정이 완전히 흑자로 전환되어 모든 일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재정이라는것이 커져가는 적자를 메우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성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패환 관료사회에 대한 옹정의 개혁은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가경 연간의 사학자, 장학성(章學誠)은 옹정의 성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옹정 황제가 관료사회를 개혁하여 기강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치죄한 업적은 실로 천 년에 한 번 있을만한 쾌거였다. 이 시대의 관리들은 법을 지키고 청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법의 처단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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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배달민족 | 작성시간 12.10.09 포청천이 있었으면 죽이 잘맞았을듯;;
  • 작성자명일 | 작성시간 12.10.09 위소보가 있었으면 먼저 사형됬을듯;;
  • 작성자알타이 | 작성시간 12.10.09 네가 죽은 사람에게 이런것을 바랬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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