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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주 작성시간16.07.20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주로 선도적이라 언급되는 정부기관이 국무총리실과 서울시정도입니다. 서울시를 좀더 처주구요. 제 기억이 맞다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5급이상의 공무원이 전담 갈등조정관으로 있을겁니다.
타지방은 7급으로 존재하거나 전담자가 없는곳도 많습니다. 사례연구를 하면 미친듯한 갈등관리를 볼 수 있습니다 ㅋㅋㅋ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례는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갈등사례군요. 이게 왜 기억에 남나면 공공갈등발생시 그 진행과 결과 대처를 보고서로 작성하는데 이 갈등은 그 보고서가 없습니다.ㅋㅋㅋㅋㅋㅋ 올해 6월까지도 없더군요. ㅋㅋ 간이 보고서가 있기도 하는데 내용보면 딱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비용이 얼마 -
답댓글 작성자 파주주 작성시간16.07.20 들었다. 몇명이 참석했다. 이것만 적혀 있습니다. ㅋㅋㅋ 근데 이런것이상의 보고서를 볼려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되요 ㅋㅋ
뭐 덕분에 아 노답..이라고 생각하게는 되었습이다.
별개의 한국의 갈등관리는 메이저한 학문분야가 아닙니다. 주로 행정학을 배우면서 곁다리로 같이 배우는 정도죠.
반면에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경우는 이 갈등관리가 앞서 적었듯 꽤나 잘발달된 동네입니다. 두동네의 방향성은 다르지만요. 미국은 닥치고 법치고 프랑스는 강제는 안하지만 안지키면 큰일나는 갈등관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에 가까우면서 제도에 매몰된 갈등관리를 합니다. 요식주의라고 까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