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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m1423 을 거증의 의무 위반으로 신고함.

작성자구경하는사람24| 작성시간17.07.22| 조회수647| 댓글 58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구경하는사람2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3 자유나 정치게시판에서 논쟁이 붙었을 떄;

    상대방의 근거 제시요구를 무시하고,
    "이명박 만세!" "남성 지하철 성추행!" 이런 소리만 계속하면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예 대놓고 걍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말만 한다인데;

    그렇다고 내가 저사람을 어찌할 권한도 없고, 별 수 있나요. 민원실가서 신고하는수밖에요.;
    상대가 답변만 꼬박 꼬박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요;;

    그래도... 공격적인 토론 태도는 자제를 해야겠군요.
    보기 안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 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시간17.07.23 이 사건은 기각합니다.
    1.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여성 혹은 여성주의에 의한 '사회적 검열'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jsm은 "....파티"라고 말하여, 여성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검열이 이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경하는사람24는 jsm의 주장 중에 "여성이 국가, 여론을 움직여" 검열한다고 주장했으며, 그중 '국가'부분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거증의무의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 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시간17.07.23 2.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논쟁점은 사회적 검열의 여부였지, 여성이 국가기구를 움직였다는 명시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jsm의 말에서 '국가'라는 말은 지나가는 문구였으며, 여성들이 방통위를 움직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언급한 정도의 말에 지나친 거증책임을 물릴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중요쟁점은 역시나 '사회적 검열'의 여부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건의 핵심적 쟁점과 관련이 없으며, 그 내용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이 아닌 지나가는 문구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시간17.07.23 3. 거증책임은 핵심적 논쟁점 혹은 구체적인 주장에 대해서 해야하며, 작은 부분까지 모두 거증책임을 따지게되면 토론 자체를 없앨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기각합니다.
    (이외에 토론태도의 문제를 검토하여 jsm을 처벌할까 하였지만, 토론의 내용을 보니 한쪽만을 처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시간17.07.23 저는 잘 설명했다고 했는데, 판결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셔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의 그림과 함께 나온 핵심주장은 "남자손에서 자유롭게 하고 여자손으로 억압함" 입니다. 즉, 여성주의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을 해방시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의 발산을 억압한다는 비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적 논쟁점은 과연 여성 혹은 여성주의가 타인의 표현에 대한 억압 혹은 '사회적 검열'을 행사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여기에서 "여성들이 국가, 여론을 이용해서 검열하는 것"이라는 말은 이 핵심적 논쟁점을 표현한 말입니다.
  • 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시간17.07.23 여기에서 '국가'는 잠시 언급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주장자는 사회적 검열의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검열의 큰 맥락에서 '국가'라는 부분이 들어간 것인데, 이는 핵심적인 논쟁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주장자는 국가의 검열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방통위가 검열했다 등등과 같은) 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적 논쟁점에서 벗어나고, 잠시 나온 문구라고 본 것입니다.
  • 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시간17.07.23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경하는사람2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3 1. 지금 님이 말한거라면 글의 핵심적 논쟁점에 따라 거증의 의무를 다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만약 맞다면 해당 말은 핵심 논쟁점과 관련된 사항만 거증의 의무를 진다는건 악법 3장의 근본을 부수는 행위라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경하는사람2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3 2.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jsm1423님은 분명
    1. "여성들이 국가, 언론을 움직여 검열한 사실이 있다" 라고 말했죠?
    2. 그에 대한 예시로 걸그룹 댄스, 의상을 말했지요?
    3. 걸그룹 댄스 및 의상등을 검열한 부쳐는 부처는 방통위이지요?

    해당 사항을 연결하면 충분한 구체성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경하는사람2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3 답변하기 편하시라구 감정적인 댓글 지우고 하나로 합칩니다.

    A : "이명박은 병신이며 문재인도 병신이다"
    B : "문재인이 병신이라는 근거내놔"
    A : "이명박은 병신이다"
    B : "응 너신고"

    C : "이명박 병신이 쟁점이고 , 문재인 병신은 흘러가는 말이므로 문재인 병신에 대해서는 거증의
    의무를 책임지지 않는다. 해당 사항에대해서 무죄!"

    B : 거증의 의무가 엿가락임?
    C : 네 엿가락입니다. 핵심 논쟁과 관련된 주장만 거증의 의무를 집니다.

    B : 그럼 악법 삼장에 적힌 주장에 대해서 거증의무의 책임을 진다는 말은?
  • 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시간17.07.23 저는 나름 노력해서 판결을 했고 보충설명까지 드렸습니다. 누구의 불만도 없는 판결을 내릴 능력은 없으며, 생활인인 운영자로서 계속되는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건 여기까지 입니다. 이 이상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경하는사람2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4 판결과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윗글과 함께 처리된 안건으로 넓기면 될듯합니다. 다시한번 말하는대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판결을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시간17.07.24 좋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경하는사람2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4 아뇨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날뛰었나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면 되는데 쩝. 고만 날뛰어야지. 에궁.

    고생 많았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리헨 작성시간17.07.24 뻘 댓글을 쓴 당사자도 문제인데 문제 일으킨 사람중 하나가 이런 반응 보이는건 좋지 않아요.
  • 작성자 리허터 작성시간17.07.27 댓글이 너무 쓸데없이 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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