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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hogun/TAp/60022 <글쓴이의 주장 1번> 2017년 5월2일 해당법안으로 인한 사례 --------------------------------------- 2017년 개정안이다. 기본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 = 남자화장실의 대변기 + 소변기 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안지켜도 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경우 1.5배. ... . 즉 2배란 단어는 기자의 망상에 불과하며 글쓴이는 그것을 진짜인양 믿고 확인 한번 안하고 가져왔다는 소리다. 팩트체크도 안한 틀린 정보를 가지고 팩트인양 말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선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당법안으로 인한 사례라고 말했는데....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5111519001 .... 해당 축제에 설치된 이동화장실에 관한 개정은 2011년에 됬다. ; 2017년 개정에서는 건드리지도 않았다. 또한. 법에 적혀있듯 해당 이동화장실 설치는 시, 군, 구의 조례를 따른다. 그러니까 여자화장실 5개, 남자화장실 1개 설치한 병신짓을 공중화장실법 개정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글쓴이의 주장은 다른게 아니라 틀린것이다. 첫판부터 팩트 체크 안하고 가져와서 선동과 날조를 지랄재끼는데...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자료체크하는 내가 병신이다. 아주 그냥 상병신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절레절레. 때려치자.!! |
절레 절레..
주장의 근거도 잘못되었고 근거와 연결된 사례도 잘못되었다고 팩트로 폭행했더니...
여기 사람들보고 틀딱이라고 합니다..
뻔히 선동과 날조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더 속아주는 병신이다 생각하고
팩트 체크했더니... 여기 사람들이 틀딱이라니.. 절레절레.;;
빠른 즉참.. 운영진분들 일좀 합시다.
+ 거짓 근거에 기반해 잘못된사례를 연결지어 선동질을 해놓고 사과한번 없는 저 뻔뻔함.;;
악법 3장 거증의 의무를 대놓고 무시하며 똥칠하는 사람은 제발 좀 한방에 보냅시다.
삼탈워 기분 좋게 하다가 이게 뭔 개짓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