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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안건

오븐구이 신고합니다.

작성자관중|작성시간21.08.31|조회수399 목록 댓글 8

사유 : 사실 주장에 대한 거증의 의무 위반.

 

 


추론과 사실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당비 대납했다. → 법원 판결 결과 실형이 선고됐으니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건인지는 알 수 없음)

그래서 이낙연이 당선됐다 → 이건 개인적 추론이어야 하는데, 오븐구이는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직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 → 터무니없는 비약을 마치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내세우는게 신문기사입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에는 이낙연이 그 덕분에 당선됐다는 입증이 없으며

 

보은인사라는 기자의 사적판단이 작용하는 신문기사의 '주장'이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낙연이 (관직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는 어마어마한 주장에 대한 근거 없음도 지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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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오븐구이 | 작성시간 21.08.31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피고인 모두가 당비대납을 시인, 실형을 살거나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 후보자가 전남도지사 당선된 이후 이들을 정무특보, 체육회 상임부회장, 전남교통연수원장 등 요직에 보은인사를 단행하였다.

     

    먼저 국회의원 시절 사무국장이었던 이○○를 전남도 정무특보로 위촉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부당한 편법인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실제 당비대납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이씨가 출소한지 넉달만에 정무특보로 임명되었으며. 이씨는 정무특보 활동비로 월 300만원을 전남도로부터 지급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또 선거캠프에 활동하며 당비대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받은 김○○은 이 후보자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하며 전남도체육회로부터 2015.9월부터 2017.2월까지 월 5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중략)
  • 답댓글 작성자오븐구이 | 작성시간 21.08.31 관중님은 이재명이 변호사들한테 무료변론을 받으면서 뇌물이나 앞으로의 관직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없으며,
    이낙연에 대해서 똑같이 비유를 제시한거에는 터무니없는 비약을 한다고 저를 비난합니다.

    이낙연이 당선이 뻔한데 권리당원은 왜 동원하며 (권리당원은 당내경선에 필요합니다),
    관직으로 전남도지사 돼 급여를 받고 당비대납 측근들은 죄다 취업해서 급여받는건 사실 아닌가요.

    이재명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기는 정당한거고( 그러면서 본인은 근거가 부족),
    이미 판결나온 건이나 취업한 측근이 있는 이낙연 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기사안에 풍부합니다)

    누가 약법삼장에 위반하는지는 알거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오븐구이 | 작성시간 21.08.31 https://m.cafe.daum.net/shogun/TAp/94118?svc=cafeapp

    해당되는 카페글 링크입니다.

    관중님과 제가 토론하는 내용은 이곳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캡쳐 화면으로만 판단할게 아니라 카페글 본문과 그 댓글을 참조하는게 올바른 신고글이 아닐까 싶네요.
  • 작성자나아가는자 | 작성시간 21.09.03 관중씨와 오븐구이씨의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오븐구이씨가 나름의 논거를 댔고,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중씨가 지적한 부분은 오븐구이씨의 추론이고, 이를 사실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글의 맥락으로 보건데 오븐구이씨의 추론에 근거한 주장임은 알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작은 표현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관중씨도 논쟁 중에 추론에 근거하여 이재명의 재산공개 혹은 변호사비용 공개를 요구했는데,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완벽한 사실'에 근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작성자나아가는자 | 작성시간 21.09.03 요컨대, 근거가 어느정도 있는 추론을 제시한 것은 양측이 같으며, 그런 추론을 제시하는 중에 일부 레토릭이 사실인것 처럼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문맥상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쟁 중에 일어난 서술의 한 부분을 가지고 처벌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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