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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curitad 작성시간21.04.30 이런 건 거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게시판에서 논쟁 과정 중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포함 여야 정치인 모두가 비판,비난, 의혹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부당하게 공격당한다고 느낀다면 사실을 들고와서 논박하면 충분합니다. 개진자의 의견에 대한 불호 판단은 그 논쟁을 지켜보는 까페 사람들이 하면 될 일입니다... 만약 이런 게 거증위반으로 받아들여지고 처벌되면 민주당내 대권주자들을 욕하거나 국짐정치인을 비난한다해도 누군가는 거증을 걸수가 있고 형평성상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건에 대해서는 거증의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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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securitad 작성시간21.04.30 하지만 그럼에도 거증의 대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한 종전의 거증의 대한 처벌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일베충으로 빼도박도 못하게 판명났다거나 논박이 이미 된 주제에 대해 대다수 까페회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퍼와서 까페의 분위기와 질서를 해치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거증은 그런 분란분자들을 최종적으로 까페에서 퇴출시킬 때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최종 무기였지. 해당사항처럼 1:1 배틀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 비난이 있었다고 한들 그걸 곧이 곧대로 거증의 대상으로는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언급했듯이 다른 정치인들을 단순히 비난, 비판할때도 역시 거증이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