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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일본 우체국 민영화 이후 예금 소멸

작성자Krieg|작성시간23.04.22|조회수550 목록 댓글 10

 

2007년, 고이즈미 정권은 우체국을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무시하며 민영화시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문제는 국영 우체국 시절 가입한 정기예금에

구 우체국저금법이란걸 적용시켰는데,

만기가 지난 후 20년 2개월이 지나면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소멸되어버리는 법임.

2007년 민영화 직전에 넣은 10년 만기 적금이라면 2037년(만기 10년 + 만기 경과 20년 2개월)까지는 보장이 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가입해둔 예금은 그 기간을 경과하여 매년 소멸되고 있는 것.

특히 2021년에는 소멸액이 매우 커졌는데

11만 7천 개 예금, 총 457억엔이 소멸됨.


문제는 예금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서

예금 해지하러 오고서야 소멸된 사실을 깨닫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늘어남.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응한 피해자 9명 중,

부부와 자식 1명까지 3명의 예금 820만엔(원금만)이 날아가버린 사례도 있었음.



관련하여 우정관리 지원기구 측은 편지발송, 광고, 전단지 등으로 홍보에 노력해왔었다는 입장만 밝힘.

이에 은행원 출신 변호사는 예금자 보호 관점에서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은행(민영화 된 우체국은행 포함)의 예금은 소멸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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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출신 변호사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란 표현을 보아, 법적으로는 이미 손쓸 방법이 없단 뜻이겠지.


기관 측은 자기네들은 홍보할만큼 홍보했다는데
그런거치곤 소멸액이 엄청남.
이미 사망해서 못 찾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 취재에 응한 9명 중 4명은 그런 제도 자체가 있는걸 해약하러 갔다가 처음 알았을 정도라고 함.
나머지 인원도 작년에 아사히 신문이 관련 보도 해서 알았다거나
이미 일부 예금이 날아가고 난 뒤에 편지를 받아서 인지하게 됐다는 사람도 있음.

사족이지만 나도 일본에 4년 살아봤는데 저런 제도가 있다는 전단지나 광고는 본 기억이 없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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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1199508

 

 

 

 

말이 소멸이지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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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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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Krie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4.22 two2019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 작성자LegendKiller | 작성시간 23.04.22 만기가 지난지 20년 2개월 지난 정기예금이 있다는거 알고 있는 사람이 것도 웃기는 얘기고 해지하러 왔다는거도 웃기는 얘기같은데 ㄷㄷ
  • 작성자마카롱 | 작성시간 23.04.22 이번정부도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건드리지도 않는거 생각나긴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VOCALOID 時代 | 작성시간 23.04.22 시중금리는 정부 맘대로 올리고 내리는건 아니죠..물론 정부의 은행 입김이 겁나 세긴 해서 좀 자주 참견하긴 하는데, svb 은행 사태 전까지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너무 먹고사니 여야 안가리고 대출금리 내리라며발언하고 했습니다.
  • 작성자몰라요 | 작성시간 23.04.22 악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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