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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눈사람no.3 작성시간23.11.28 애초에 성인이 영유아 벗어났다고도 보기 힘든 7살 어린이 대상으로 내려차기를 머리에 갈기는거부터가 제정신아닌 씹새끼인데 제가 보기엔 단기간이라도 사회 격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이걸 과잉훈육 의도의 단순폭행 수준으로 처리하는게 어이가 없을 지경... 단순폭행이 2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벌금이라 벌금은 MAX이긴함 물론 이번 건은 학대로 들어갔겠지만 판사 입장에선 벌금MAX로 형평성 맞추려는 의도였던듯? 근데 이건 성인 간 단순폭행이 아닌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