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이거 완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045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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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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