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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사법개혁 소식

작성자나아가는자| 작성시간01:17| 조회수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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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ieg 작성시간02:00 new 국가적 대의 앞에서 해당 종사자들의 불리함은 고려해줄 수 있고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거나 좌절되어선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폭력적이라 말해도 좋을 정도의 강경책을 동원해야 합니다. 일부 특혜 계층의 이권을 위해 망국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혁신은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거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구경하는사람24 작성시간05:37 new 222222222
  • 답댓글 작성자 황초롱이 작성시간12:11 new 3333
  • 작성자 구경하는사람24 작성시간05:37 new 우리도 하자
  • 작성자 오리엘 작성시간08:36 new 맥시코를 본받은다면 선진국이 될수 있음니다
  • 작성자 securitad 작성시간10:48 new 멕시코라........민의로 선출해서 뭐합니까? 갱단을 비난, 비판하면 대법관이든 뭐든 누구라도 타겟팅되어 어느날 트렁크에서 시체로 발견되거나 길거리에 효수되어 전시되는 나라인데 ㅠㅠ. 오히려 아예 지역 유지 그 자체가 되어버린 유력 갱단들의 암묵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는 즉 선거라는 합법을 통한 친갱단 법관?들이 탄생할수도 있겠다는.
  • 작성자 Red eye 작성시간10:28 new 멕시코를 얕보는 한국인들 중 일부는 폄훼하겠군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밸런스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다수의 멕시코인들이 찬성했으니 그것에 대해 개선하면서 책임지면서 나아가야겠지요. 한국도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광복, 일인독재, 쿠데타, 군사독재, 문민정부, 신자유주의 정부, 샤먼사인정부, 민주정부를 거쳤지만 사법부는 한번도 분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이 월등히 높아졌고 경제력 수준도 올랐으니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배심원제의 광범위한 도입, 기소와 수사 및 재판의 완전한 분리, 헌법재판소의 역할 축소(대통령 및 그 이하 고위직공무원의 탄핵심판 폐지) 대법관 헌법재판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금지, 거대 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고위공무직 선출금지,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여러 전문직에 교차 인정 금지 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 답댓글 작성자 황초롱이 작성시간12:1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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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hagall 작성시간11:04 new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니 충격 요법을 쓰긴 써야죠
  • 작성자 집중호우 작성시간18:18 new 판사, 경찰, 일부 군대까지 카르텔이랑
    붙어 먹고 있는 판국이고
    해군, 해병대만 카르텔 소탕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소리는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이 방법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겠네요
  • 작성자 bamdori 작성시간19:10 new 흥미롭네요. 아랍의 봄 엔딩이 아니길 바랍니다. 성과를 거둔다면 역사에 큰 진보가 될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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