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은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김씨는 지난해 6~8월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배우 신세경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글을 450여 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글은 염산 테러 예고 및 신체·성적 비하 내용이 주를 이뤘다.
-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엄벌 탄원을 고려했으나, 김씨가 실제 해악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신세경 소속사는 이번 판결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461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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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보르지긴 테무진 작성시간 25.07.08 AI 대체 1순위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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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마법의활 작성시간 25.07.08 보르지긴 테무진 저질 스윗아재들이 늘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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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페트리어트 작성시간 25.07.08 못해도 3년은 때려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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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커넬 샌더스 작성시간 25.07.08 우리나라 판사들은 관심법이라도 쓰나봐. 피의자 맘을 맨날 다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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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흑풍 작성시간 25.07.09 누가 판사 본인에게 450번 협박해도 해할 의사가 없다고 판결할건가?
이놈의 사법계는 항상 밑바닥을 갱신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