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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초음파·X레이 고난도 아냐, 한의사 사용 가능"

작성자미르샨| 작성시간15.03.23| 조회수528|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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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계 닭장군 작성시간15.03.23 한의학은 거를건 거르고 취할건 취해서 그냥 분야별 전문의로 통합되는게 좋을건데, 첫단추를 잘못꿰어버렸죠. 뭐 어쩔 수 없는거고, 어쨋든 나중엔 그냥 '의'로 통합해야 할겁니다.
  • 작성자 Kain00 작성시간15.03.23 아버지께서 영상 전문의로 일하신지 40년이 넘고 (전문의 번호가 100번.. 아마 현역중에서 최고령..)
    아직도 영상의학과 책이나 강좌를 손에서 놓는걸 본적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도 아버지께 맞아가면서? 몇달간 하루 기백장의 '가슴사진만' 판독했었는데.. 자신 없습니다.

    영상이 쉽지않습니다.
    기본이 되는 가슴사진도 어느정도 볼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2만장 정도 판독해봐야 합니다.
    그런걸 단순히 수업몇번, 책 몇권, 케이스 몇개로 퉁치려고 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같은 '의사'이니 상관없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에는 걍 밥그릇 퍼주기밖에....
  • 답댓글 작성자 raining278 작성시간15.03.24 오~ 그렇군요.
    제가 사는 김해에서 개인병원에서 엑스레이 엉터리로 보고 의료사고 내는일이 워낙 잦아서 그사람들이 특별히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려운줄은 알았어도 그정도 일줄이야.. ㄷㄷ
  • 작성자 Kain00 작성시간15.03.23 그리고 위 기사의 마지막이 이번 논쟁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할 능력은 안되지만... 된다고 본다' '(판단할 능력은 안되지만) 교육으로 해결하면 된다'
  • 작성자 havoc(夏服ㅋ) 작성시간15.03.23 전 반대. 한의원에 대한 법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는 한 반대입니다. 보니깐 한의원이 돌팔이인게 증명이 되도 한의원계에선 전혀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더군요. 그런데 뻔히 한의학에 근거하지 않은 기기를 써요? 이건 이론을 따질게 아니라 실질적인지를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Τιταυιζ 작성시간15.03.23 예전에 제 집앞에 있는 한의원에서는 1년도 넘게 '혈액형별 다이어트' 현수막을 걸어놓다가 현수막이 너덜너덜해져서야 철거하더군요. 창피한 줄도 모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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