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노총은 “2010~2013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원만 298명이고, 30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불법파견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대차의 경우 윤갑한 사장 1명만을 기소했는데 이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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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주노총은 “2010~2013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원만 298명이고, 30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불법파견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대차의 경우 윤갑한 사장 1명만을 기소했는데 이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