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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최근 `종교인 과세 완화법` 땜에 `시끌시끌`

작성자아르아라크드|작성시간19.04.02|조회수97 목록 댓글 0












"'종교인 과세 완화법', 종교인 표만 의식하고 국민 표 무시한 처사"


우암 기자 / 2019.03.29



기사 원문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35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 1년만에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 · 여당(더민주)이,

퇴직금 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기존 납입 분도 환급받을 수 있는,

번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시민 단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는,

지난 28일, 조세 소 위원회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원안을 처리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 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 기간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면,


A 목사가,

작년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

현재는, 10억 원 전체를 퇴직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 기간(1년)에 전체 근무 기간(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는,

정성호 기재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김정우 · 강병원 · 유승희 · 윤후덕,

자유 한국당 김광림 · 권성동 · 이종구 · 추경호,

민주 평화당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 단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공평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선택 한국 납세자 연맹 회장은,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는, 총선을 앞두고 발의된 것"이라며,

"종교인의 표만 의식하고, 국민 표는 무서워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의원들은, 모두 낙선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종교 투명성 센터 “종교인 특혜 소득세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강수경 기자 / 2019.03.29


기사 원문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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