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
Ⅰ. 실적주의 제도 -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
1. 실적주의의 대두배경과 의의
실적주의(merit system)는 능력·자격·성적 등의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 행정국가의 대두, 행정기능의 다양화와 복잡화 등이 출발의 원인이 되었다(황윤원).
실적주의의 옹호자들은 정부의 인사행정에서 정치적 정실주의를 제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능률성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실적주의는 정치적 당파성이나 혈연·지연·학연·인종·종교 등 귀속적 요인과 같은 임용기준을 거부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중요한 임용기준으로 삼는다(강성철 외).
2. 실적주의의 특징 -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토대
① 능력위주의 공개경쟁, ② 정치적 중립, ③ 공직에의 기회균등, ④ 신분보장 등
3. 실적주의의 기본원칙(1978년 미국의 인사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① 공무원 임용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발과 승진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경쟁을 거쳐, 개인의 능력·지식·기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② 모든 공무원과 공무원 응시자는 인사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정치성, 지역성, 혈연, 종교, 성별, 결혼, 연령 또는 신체적 장애상태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공무원에게는 민간부문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수준과 형평을 고려하여 동일직무에는 동일보수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명예가 주어져야 한다.
④ 공무원은 개인의 품행이 올바르고, 공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항상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Ⅱ. 직업공무원 제도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현대인사행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인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를 고찰해 봐야 한다. 이 제도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발전되어 왔음에 비하여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1883년에 펜들턴법이 제정됨으로써 실적주의가 확립되었음에도 직업공무원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1930년대 이후의 일이다. 직업공무원제도란 공무원이 공직을 보람 있는 생애의 일(a worthwhile life work)로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무원제도를 의미한다. 이러기 위하여 공직이 유능한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매력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단순히 전 생애를 공무에 봉사하는 것과는 다르며 또한 앞에서 설명한 실적주의와도 다르다.
2.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의 관계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은 1883년에 이미 실적주의가 확립되었으나, 직업공무원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은 1935년 이후로 전에는 공무원이 이직률이 매우 높았다. 유럽 각국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가 일찍부터 확립되었으나, 실적주의는 근래에 와서 확립되었다. 실적주의는 반드시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공직이 개방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직업공무원제도는 이를 요건으로 한다. 실적주의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외부인의 공직임용이 폭넓게 허용되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이 어렵다. 이와 같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와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이의 확립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3.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요건
①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공직을 보람 있는 생애의 일로 생각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공직이 개인의 특권소유나 정당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공공봉사의 명예로운 직업으로서의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능한 젊은 남녀를 공직에 끌어들일 수 있다. 유능하고 젊은 사람을 채용하고 이들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젊은 사람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채용함으로써 이들이 상위직까지 올라가기 위해 일생 동안 공직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② 적정한 보수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보수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적정화되어야 하며, 특히 보수의 대외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다고 해도 공무원의 경제적인 안정이 없이는 장기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적절한 연금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공직을 떠난 후에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을 정도의 연금지불이 보장되어야 공무원의 높은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직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재직공무원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시키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전직이나, 부처간, 중앙·지방간의 인사교류도 동력개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③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와 불확실한 인력난을 극복하고 인사의 불공평·침체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려면 이직률, 공무원의 연령구조, 직급별 평균근무연한제, 정부의 사업계획 등을 파악해야 한다.
4. 직업공무원제도의 장점과 단점
① 직업공무원제도의 장점
공무원의 신분보장, 유능한 인재의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공무원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 등의 장점이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도의 단점
민주통제의 곤란, 행정의 전문화 저해 등의 단점도 지니고 있다.
5. 직업공무원제도의 제도화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격이 강한 유럽 여러 나라의 인사행정은 그것을 약화시키고 실적주의와 개방적 공무원제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반면에 실적주의를 수립한 미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채용·승진·전직·교육훈련 면에서 폐쇄형(closed system)적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어, 양자가 점차 서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전문관료의 육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요건부터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