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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중학교 학교운영지원금 징수를 거부합니다

작성자땡칠이|작성시간05.07.30|조회수48 목록 댓글 0

중학교의무교육은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전학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헌법 제32조)' 으로 규정하고있으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체제입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은 별도의 교육비를 징수하지않고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의무교육시행' 4년이 된 지금까지도 중학교는 수익자부담교육비 형태로 학교운영지원금을 일괄징수하고있습니다. (-헌법위배)
또한, 학부모로부터 별도의 교육비를 징수하고 징수액을 책정하며 사용처를 정하는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의기능임에도 '교장협의회'가 징수액을 정하여 교사수당으로 대부분 사용하고있으며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인상되고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학교회계법위배)
따라서 학교운영지원금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하기위한 것으로 일종의 '학교발전기금'의 형식이며 이러한 내용은 학부모나 교사등 교육주체의 의견을 들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해야하며 일정한금액을 갹출하거나 동일비용을 일괄 징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있지만 강제징수형식의 학교 CMS를 통한 일괄징수를 하고있습니다.(-학교발전기금법위배)

이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는 범국민교육연대와 연대하여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금징수를 거부하여 국가 공교육의 책무를 공고히하기위한 범국민 동의서명을 받고있습니다.

 

서명사이트

http://school119.or.kr/zeroboard/zboard.php?id=vote1

 

관련사이트

http://www.school11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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