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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학교운영위에 학생대표 참석 의무화 법안 발의

작성자교육자치|작성시간05.09.10|조회수29 목록 댓글 0
학교운영위에 학생대표 참석 의무화 법안 발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들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 새정치수요모임 소속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심의위원으로 참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이나 방과 후 교육, 연수 등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학생대표들이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학교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의 예,결산이나 학교헌장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 교육과정 등 교육이나 행정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대표의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교원대표와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들로만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BS사회부 권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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