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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라

작성자교육자치|작성시간06.04.06|조회수56 목록 댓글 0
<성 명 서>

교육자치 말살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식 교육위원 선출
입법추진을 중단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라

대한민국의 교육자치제는 건국 이후 현재까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이는 교육이 정치적 영역이나 일반 행정과 확연히 구분되어야 함을 헌법이 보장한 것이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배제하고 진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교육을 다음 세대들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바에 따른 교육자치를 실시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발전, 나아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안의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가 갖지 못하고 지방의회에 귀속시켜 단순한 전심기관의 기능만 수행토록 하는 절름발이 자치를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작금에는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이라는 지방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참여
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해서 일반 행정 전문가들을 앞세워 교육자치 말살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육적 기준이 아닌,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육자치를 일반 행정에 예속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여당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핵심도,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통합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른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해괴한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마련해 4월 임시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획책하고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현행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정당별 득표수에 의한 비례 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를 교육위원 선거에 도입하기 위해 4월 임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 뒤, 5・31 지방선거에서부터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선출직 지방의원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교육위원을 반반씩 섞어 지방의회 ‘교육특별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은 당적을 갖지 않지만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정당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독식 현상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에 비추어 볼 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교육자치의 말살을 의미하며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넘어 ‘정당 예속화’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도대체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정당의 추천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제 발상을 한 교육부와 일부 여야 의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인지 되묻고 싶다. 전국의 40만 교육자와 한국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위원, 나아가 양식 있는 학부모와 국민들은 이 같은 잘못된 발상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느끼며 그 책임을 준열히 묻고자 한다.
교육부와 정치권은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 실현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국가의 교육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등,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올바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교육위원을 정당이 추천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교육위원회를 지방 의회에 예속시키려 하는 교육부 및
정치권의 잘못된 정략적 의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국회 의사당 앞에서 오늘 전국의 교육자 대표들이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교육자치법 개악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자 함이다.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개악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교육계는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과 함께 해당 의원들의 낙선 운동 등 준열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교육계의 한결같은 염원을 무시한 채 진행 중인 위헌적인 지방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1. 특히 최근 교육부와 일부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식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법률안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그에 대해 사과하라.

1.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의한 교육자치 통합을 강행할
경우, 온 교육계가 단결하여 교육부 장관의 퇴진 운동과 해당
국회의원의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 정부 및 정당 대표들은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통해
이 땅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

1. 전국의 모든 교육가족은 교육주체들의 정당한 참여를 통해 완전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부모는 물론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4월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
한국일반계고등학교교장회, 전국공업계고등학교교장회
전국상업계고등학교교장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전국 시․도교육위원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교육자치수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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