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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정당인과 학교운영위 출마 규정

작성자교육자치|작성시간03.04.13|조회수62 목록 댓글 0
이런 학교운영위 구성 정상인가? 2003.04.10
김포시민뉴스 강동민 씀

얼마 전에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받아놓은 가정통신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00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놀란 것은 학부모위원이며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사람이 모 정당 김포지구당 부위원장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ㅈ씨였기 때문이다.

3월 중순에 아들이 받아온 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문에는 분명히 정당 당원은 운영위원에 출마할 수 없다고 되어있었다. 나는 당시 후보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안내문을 보낸 학교측에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내가 정당인 이라서 출마자격도 없다는데 크게 실망했다.

2월 중순 나는 김포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교와 자녀들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학운위에 많이 참여할 것을 주장했었는데, 정작 나는 운영위원에 출마조차 할 수 없었으니 허망하기까지 했다.(관련 기사 ☞ 좋은 학부모가 되려면)

그런데 4월초에 학교의 운영위 구성이 끝나고 보니 지구당 간부가 운영위원장에 선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7명의 학부모위원을 뽑는데 7명이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학부모총회를 통해서 알았다. 내 아이의 학교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경우를 보고 나는 인근의 다른 학교들을 알아보았다.

공교롭게도 나의 지인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7곳의 학교 중에 6곳의 학교에서 주요정당의 간부가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을 알았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개혁국민정당이 창당되었고, 나는 나이 마흔이 넘어서 난생 처음 정당의 당원이 되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있던 터라 많은 동지들과 함께 스스로 창당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도 나름의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리고 신학기를 앞두고 우리 지구당의 동지들에게도 운영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것을 부탁했었다.

학교마다 규정도 다르고 선출 날짜도 틀려서 운영위의 구성이 끝나고서야 알게된 사실은 우리 당원 중에도 두 사람이 학부모위원으로 선출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학교들은 정당인의 출마를 제한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정당인임을 밝혔는데도 운영위원에 선출되었다고 한다.

그 중 한곳은 신설학교인데 6명 선출에 혼자 후보등록을 했고 나머지 5명은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했으며, 다른 한 곳인 ㄱ중학교는 6명만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나의 경우처럼 정당인의 출마를 제한해서 나가지 못한 당원도 두 명이 더 있었다. 학교에서 정당인인지 조사를 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출마를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 학교의 경우를 알아보고 나는 아들의 학교에 전화를 했다. 처음 전화를 받은 교감선생님은 자신이 운영위원도 아니고 운영위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 규정에 따라서 하자없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있으나 자세한 것은 운영위 담당교사가 알고 있다고 했다.

수업이 끝난 시간에 운영위 담당교사와 통화를 하니 자신은 ㅈ씨가 정당의 간부인지 몰랐고, 지난해에도 운영위원이었기에 당연히 정당인이 아닌 줄 알았단다. 자신은 3월초에 새로 부임해서 학부모위원의 신분을 잘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마다 자체에서 학교운영위에 관한 정관을 만드는데 이 학교는 분명히 정당인이 운영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무척 난감해했다.

지난해에도 운영위원이었고 지방선거에도 출마해서 웬만한 지역주민들도 모두 ㅈ씨를 아는데, 부임한지 오래된 교장선생님이 이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학교에서 확인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담당교사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교장선생님과 통화해주길 원했다.

교장선생님은 내 설명을 듣고는 ㅈ씨가 정당활동을 하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하며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이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교장선생님이 모르셨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학교 사정에 따라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지키든지, 지키지 못할 규정이라면 없애든지 해야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겐 참여 기회를 봉쇄하고 그런 규정을 보고도 버젓이 운영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나 확인도 않는 학교나 모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당인들이 운영위원장인 다른 두 곳의 학교는 올해에 새로 정관 개정을 해서 이 조항을 없앴거나 사정에 따라 정당인도 가능하다고 고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에도 몇몇 학교에서 정당간부들이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모든 학교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또 다른 학교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운영위를 정상이라 할 수 없다. 규정대로 정당인을 배제하고 새로 구성하든지 실효성도 없는 규정을 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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