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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불법찬조금 거출 금지 관련 도교육청 공문

작성자교육자치|작성시간04.04.12|조회수28 목록 댓글 0

경기도교육청          

 

제목 : 불법찬조금 거출 금지 촉구                          

   1. 감사담당관실-386 (2004. 2. 20)호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호에 따라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모금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3. 2004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일부학교에서는 아직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불법찬조금모금근절대책을 다시 보내드리오니 홍보에 절처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교육청에서도 동 내용을 관내 일선학교에 알려주어 불법찬조금이 모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4. 3월~4월 중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불법찬조금 모금 관련자 적발시는 기존보다 강력한 신분상조치(징계 등)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불법찬조금모금근절대책

            1) 안내장 발송을 통한 홍보 강화

                -.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 안내장 발송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공동명의로 발송)

                -. 안내장 발송 시 불법찬조금 관련 고발센터 설치․운영 홍보

                   . 고등학교 - 감사담당관실 감사2담당 (031-2490-115~119)

                   . 초․중학교 - 각 지역교육청 관리과 감사(총무)담당

            2) 학부모 관련 회의 및 교직원 회의시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 홍보 및 촉구

            3) 불법찬조금모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에 인지하여 모금중지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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