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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행자부의 경기도급식조례 대법원 제소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교육자치|작성시간04.12.10|조회수8 목록 댓글 0

<긴급성명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학교 급식을!!”

참여정부는 더 이상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이야기하지 말라.

- 행정자치부장관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대법원제소를 즉각 철회하라 -

  중앙정부가 민의를 담은 지방정부의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한심한 참여정부!-이것이 과연 참여정부인가?

 

  경기도 도민이 학교급식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를 참여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에 대해 1000만 경기도민은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경기도민의 소중한 참여를 무시한 참여정부의 주무장관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세계 역사이래 자기 국민과 도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행정부는 일찍이 없었으며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먹거리를 담보로 사대와 굴종의 편에 선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지, 아니면 WTO 산하 정부인지를  되묻고 싶을 뿐이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제소는 지방분권 확립을 이야기하며 참여와 자치를 표방하는 참여정부  스스로 밝힌 지방화․ 분권화라는 대세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경기도 1000만 주민은 분노한다.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는 지난 1년간 노동자, 생산자, 학부모, 교사등 경기도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지난한 준비과정을 통해 힘을 모으고 학교급식 혁신과 농촌회생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염원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물이다.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과 이에 대한 급식비용의 지원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 무상급식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전역에서 민심을 반영하고, 경기도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대법원 제소는 더욱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우리 농업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가진 정부인가

행정자치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용어의 사용에 대한문제로 대법원에 제소 하였으며 이는 외교통상부의 WTO협정위배라는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정부는 우리 농업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는 국가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래에 한국농업이 붕괴되어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방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가 철회될 수 있도록 투쟁한다.

경기도운동본부는 전국의 급식운동을 하는 모든 단위와 연대하여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를 철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 할 것이다. 특히 전국의 농업단체와 연대하여 참여정부의 대안없는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를 폭로하고 쌀 협상등 굴욕적 사대통상외교의 문제점과 맹목적 대안 없는 외교전을  국민에게 폭로하고 국민을 위한 통상외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농민은 볏짚을 들고 학부모는 밥주걱을 들고 선생님은 분필을 들고 노동자는 주먹를 들고 모든 경기도민과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우리 모두의 민생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걷어치우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학교급식조례안을 반드시 사수 할 것이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참여정부는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를 즉각 철회하고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라.


1. 행자부는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제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


1. 참여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방침의 책임을 물어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의 해당 관료를 즉각 문책하라!


1. 참여정부는 “학교직영,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원칙”의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하고, 지역조례제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


2004년 11월 25일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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