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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학교운영위 참여로 자치와 민주를

작성자교육자치|작성시간05.03.09|조회수51 목록 댓글 1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로 자치와 민주를

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5.31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 단위학교에서 점차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요소

가. 위원장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의 책임자이다. 위원장은 정기회․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 집행부서의 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나.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


다. 소위원회

소위원회란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위원회 설치는 각 시․도의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기구이므로 위원들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소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사람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사항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는,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에 관한 심사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확대된 것으로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하여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며,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제출 및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표결권과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및 임기

가.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1) 학부모위원 : 당해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2) 교원위원 : 당해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3) 지역위원 :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 조례 제3조)

5)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조례 제3조)


※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상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전학 및  퇴학한 때(졸업의 경우는 당해 년도 임기만료일까지)

○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나.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5.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가.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1)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중요사안 심의 ․ 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 ․ 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3)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4항

4)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에 의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일 공고일 현재 학교운영위원에게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이 된다.

나. 학교운영위원의 의무

1)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우리시의 경우, 운영위원이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2)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따라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리시의 경우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위원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6. 학부모위원의 선출

가. 선출방법

1)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2)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의 병행  등 3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투표가 원칙이다.

3) 선출 절차

사전선거 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신원조회 실시 → 투표실시 → 개표 →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7. 지역위원 선출

가.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당선자 또는 교원위원당선자(교장선생님 포함)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당선자 및 교원위원당선자가 무기명투표로 선출

1) 선출 절차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개최(학부모위원당선자, 교원위원당선자)→ 지역위원 추천․등록 → 신원조회 실시 → 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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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부모회 | 작성시간 05.03.10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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