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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의 언론보도

“학교폭력 예방 무조건적인 가해자 응징보다는 성찰과 반성 이끌어내는 데에 주목해야” [9/20 경기일보]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17.09.20|조회수56 목록 댓글 0

“학교폭력 예방 무조건적인 가해자 응징보다는 성찰과 반성 이끌어내는 데에 주목해야”


[경기일보 허정민기자] =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민경선 도의회 교육위원장(민ㆍ고양3)은 “가해자 학생을 대할 때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보적 관점이 아니라 자기성찰 및 반성을 이끌어내는 교육적 해결로써 다가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위원장은 “폭력이란 범죄로 피해자, 가해자 학생 간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건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 위원장을 비롯 김호겸 도의회 부의장(민ㆍ수원6)과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및 학교 일선의 교사, 학생 등 10여 명이 모여 학교폭력법 개정과 학교 폭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민 위원장은 ‘학교 폭력’이란 용어를 ‘학생 폭력’이라는 단어로 바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13년께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학생이라는 폭력 행사의 주체가 아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폭력 등 ‘장소’ 중심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폭력의 온상’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용어 변경 취지에 공감하며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학생 폭력이라고 바꿈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교사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학교 내에 학교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남수원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책임교사나 학교폭력이 일어난 학급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는 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수업은 수업 대로하고 상담은 상담대로 해야 하는 등 업무와 스트레스가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 대책 전문가를 선발하고 이들을 양성해 사건 발생 시 이를 자문하고 감독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맡을 사람이 학교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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