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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공간_스토리

2026년 법원 공채시험에 대한 소감

작성자시공간_김동진|작성시간26.06.21|조회수390 목록 댓글 0

* 법원행정처의 3無 시험 정책

1. 수험생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 부여 無

1)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인 전국/지역분할 채용 시행

2)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인 한국사 과목 폐지

3) 출제경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 無 - 특별수익 계산 문제?.. 내년에는 유류분 계산 문제를 출제??

2. 우수한 인재의 법원 공채시험 유입에 대한 욕심 無

검찰·경찰 등 다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공무원 시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법원직 시험 준비를 처음 고려할 때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 민사법임.

앞으로 법원 공채시험 응시 자체에 더욱 부담을 느끼게 하려는 듯, 민법 난도가 대폭 강화됨(난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양한데,  중요한 내용을 고급스럽게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지엽적인 내용들을 이용해서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음. 올해 민법 시험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음).

3. 시험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배려 無

법 실력이 있는 응시생을 합격시키기 위한 출제였다면,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도록 문제의 길이 등을 어느 정도 조절했어야 함.

이런 방식으로 출제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그냥 ②번으로 찍고, 나머지 문제만 정확하게 풀어낸 수험생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출제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음(설마, AI 시대에 발맞추어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도 문장 이해력이 높은 수험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인지…?).



* 2027년 시험 대비

1. 올해처럼 나오면 

1) 민법 목표 점수는 70점으로 하고 

2) 5문제 정도는 그냥 버리겠다고 생각하고 공부의 분량을 더 줄인 후

3) 절약한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할 것.

4) 왜냐하면 올해처럼 출제되면 1년이라는 기간 중에 9개월 정도를 민법에 투자해도 80점 중반 점수를 받기도 어려움.


2. 이제 더 이상 기출내용 중심으로 공부하면 부족하다고 하면서 양을 늘리는 학원이나 강사는 무조건 피할 것. 어차피 양을 늘리면 그 강사도 강의 시간에 소화 못시켜주고(보강 有 / 각자 읽어보세요 多), 수험생도 절대 소화 못함. 이런 분위기일수록 냉정하게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더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함. 

3. 다만, 내년에 또 올해처럼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예상됨. 


* 추신 : 법원직 시험에 우수한 인재를 유도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꾸준히 해놓고도 반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설문조사 자체를 왜 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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