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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정보

[미국유학정보] 미국약사면허로 한국약사면허 취득정보

작성자SI유학원|작성시간13.12.11|조회수1,135 목록 댓글 0

미국약사면허한국약사면허 취득정보

 

미국약대를 졸업하고 미국약사면허를 취득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약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약사면허시험에서 외국대학졸업자를 따로 분류하여 일련의 승인절차를 실행하고 있다.

▷응시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

-1994.7.8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그 해당학교를 졸업한 자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절차◁

▷외국대학 인정심사◁

(1)   신청기한 : 5 31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2)   제출서류( 1)

    외국대학 인정신청서

    면허증 사본

    해당대학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해당대학 성적증명서(편입학인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교과과정표(Curriculum)

    교수요목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학습내용, 수업시간 등이 포함된 문서)

    학칙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졸업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해야 함)

    학교 안내서 (전임강사, 교수 현황, 실습시설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출입국사실증명서 (한국의 출입국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 서류 중 ②~④번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 해당 서류가 해당국에서 발행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해당국의 외교 관할 행정청에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참조

- 아포스티유 협약 비 가입국의 경우,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서류 중 ⑤~⑧번은 우리말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한국약사면허시험 일정◁

▷한국약사면허시험 구성 및 합격기준◁

한국약사면허시험은 총 12개과목, 3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 문제로써 300점만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험과목은 약물학(23), 생화학(23), 위생화학(23), 미생물학(23),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25), 정성분석학(23), 정량분석학(23), 약제학(23), 대한민국약전(23), 유기약품제조학(23), 무기약품제조학(23), 생약학(약용식물학 포함 23)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국약사면허시험에 합격하려면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약사 면허 신청방법◁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면허증 교부 신청서 1(홈페이지 내 [면허·자격신청]-[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작성 후 출력)

-       졸업증명서 1(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사진단서 원본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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