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길게 쓰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는지라..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탈해=협보/작태자이었고, 탈해이사금=그 누군가의 후손,
즉, 협보/작태자의 후손이 되어야한다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변동하지는 않지만, 작태자 = 다파신 , 그 아들 석추(석씨시조) = 탈해 , 그 손자가 구추 , 그 증손자를 벌휴에
잡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라사초에 후기에 등장하는 석추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묻는 분들이 생기실텐데
이에 대하여, 석추가 아들을 낳아 구추로 삼았으나, 그 후대가 석씨를 표방하면서 구추가 석추가 되었고,
석추가 석추를 낳은 경우가 되어 혼동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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