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年 丁丑 五月 受禪于桃 卽位于明宮 大赦天下 尊父末仇角干爲帝 母休禮宮主爲太聖 繼父大西知爲太公
원년(A.D.377) 정축(丁丑) 5월 도산(桃다음에 山이 누락됨)에서 선위를 받아 명궁(明宮)에서 즉위하였다. 천하의 죄인을 사면하였다. 아버지 말구(末仇)각간을 높이어 제(帝)로, 어머니 휴례(休禮)궁주를 태성(太聖)으로 하였다. 의붓아버지 대서지(大西知)를 태공(太公)으로 삼았다.
七月 華宗稟主飡 明白稟主 明白者季父長昕公女也 與其夫華宗 受長昕公命 行禪讓大事 故首登寵相也 大西長昕自味帝時 繼末仇帝 久執兵權 威振一國 至是天下竟歸金氏
7월 화종(華宗)을 품주찬(이벌찬의 오기인 듯, 다른 곳에서 기재한 예가 없다), 명백(明白)을 품주로 삼았다. 명백은 계부(季父, 아버지의 막내아우) 장흔(長昕)공의 딸이다. 그의 남편 화종과 더불어 장흔공의 명을 받아 선양받는 큰일을 해냈는데 그런 연유로 첫머리로 총상(寵相, 이벌찬)에 올랐다. 대서(大西, 대서지)와 장흔은 미제(味帝, 미추)시기부터 말구제(末仇帝)를 계승하여 오래도록 병권을 잡고 있어 위세가 나라 안을 떨쳤다. 이때에 이르러 천하가 결국 김씨(金氏)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神后夢見海宮神 命復築海宮
신후(神后)가 꿈에 해궁신(海宮神)을 보고, 해궁(海宮)을 다시 짓도록 명하였다.
九月 品馬于桃山 長白主之
9월 도산(桃山)에서 말을 선별하였는데, 장백(長白)이 주재하였다.
帝與后 行大場 于南郊 聞太聖生太公女成勿 命世己代行之 還入太公宅 視兒賜米衣
왕과 후가 남교(南郊)에서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태성이 태공의 딸 성문(成勿)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명으로 세기(世己)에게 대행하게 하고, 태공댁으로 되돌아와서 아이를 살펴보고 쌀과 옷을 내렸다.
十一月 加耶君守克殂 慕訶立 以宣失爲太后 時加耶與倭相通 不遵朝廷之令 至是以倭王女爲妻 而不聽宣失之言 遣使責之
11월 가야(加耶, 대가야)왕 수극(守克)이 죽어 모가(慕訶)가 섰고, 선실(宣失)을 태후로 삼았다. 당시 가야와 왜가 상통하여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이 때에 이르러는 왜왕녀를 처로 삼고 선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신을 보내어 꾸지람하였다.
夫餘與麗爭地 戰于靑木〈十月 謹須以兵三萬 襲平壤 故至是丘夫使其弟伊連 來功也〉
부여(夫餘)가 고구려와 쟁지(爭地, 적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땅, 전략적 요충지)하여 청목(靑木)에서 싸웠다. 〈10월에 근수(謹須, 근구수왕)가 병사 3만으로 평양(平壤)성을 습격하였는데, 그런 연유로 이때에 이르러 구부(丘夫, 소수림왕)가 그의 동생 이연(伊連, 고국양왕)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한 것이다.〉
≪비교≫ 백제본기 근구수왕 3년 기사
3년(A.D.377) 10월에 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평양성(平壤城)을 쳤다. 11월에 고구려가 쳐들어 왔다.
十二月 行牛祭 于南桃
12월 우제(牛祭)를 남교(南桃)에서 행하였다.
二年 苪寅 正月 行虎祭
2년(A.D.378) 병인(苪寅, 丙寅의 오기인 듯) 정월 호제(虎祭)를 행하였다.
世己伊伐飡 長生稟主 世己以日師之重望 爲帝固請 而入相 朝野賀之 長生爲帝前狗 而其祖長述 以述禮太后女 久爲太后祭主 時年九十三 帝尊之如太后 長述呼太公長昕如小兒 呼帝以吾孫 太后以吾女 長生亦戱稱弟于帝 帝悅而受之 故頗多自專
세기(世己)를 이벌찬, 장생(長生)을 품주로 삼았다. 세기는 일사(日師)의 중망(重望, 두터운 명망)이 있었던 까닭에 왕을 위하여 간곡히 청하여 재상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조야(朝野, 조정과 민간)에서 하례하였다. 장생은 왕이 예전에 구도(狗徒)여서 (품주로) 삼은 것이고, 장생의 할머니 장술(長述)은 술례(述禮)태후의 딸이어서 오래도록 (술례)태후의 제주(祭主)로 있었는데, 당시 93세였다. 왕이 존중하기가 태후와 같았는데, 장술은 장흔(長昕)태공을 어린아이처럼 부르고, 왕을 손자라, 태후(太后, 휴례)를 딸이라 불렀다. 장생 또한 농담하는 말로 왕을 동생이라 불렀다. 왕이 기뻐하며 받아들였는데, 그런 연유로 자못 스스로 오로지 함이 많았다.
遣三生〈長生異父弟也〉船權中己〈世己異父弟也〉等 巡州郡 撫問四窮 各賜穀三斛 孝悌有異行者 爵一級 凡有才術者 互相薦引 試用有効 則賞有差等
삼생(三生)〈장생(長生)의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다〉, 선권(船權), 중기(中己)〈세기(世己)와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다〉 등에게 주군(州郡)을 순찰하고, 사궁(四窮,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을 방문하여 어루만지게 하고 각각 곡식 3곡(斛, 10말)을 내렸다. 효제(孝悌,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가 남보다 특별한 자에게는 작위를 일급씩 내리고, 보통의 재술(才術, 재주와 학술)이 있는 자라도 서로 천거하여 쓰게 하고, 시험적으로 써보아 효과가 있으면 곧 상을 내림에 차등이 있었다.
二月 帝與神后 親祀祖廟 紫雲盤旋于廟上 神雀集旋于廟庭 后乃作雲雀歌 與帝唱之
2월 왕과 신후(神后)가 친히 조상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는데, 보랏빛 구름이 사당위에 반선(盤旋, 길이나 강이 꾸불꾸불하게 빙빙 돔)하였다. 신작(神雀, 384년 4월에 특징이 잘 나타나는 기사가 있다. 아마도 멧새인 듯)이 사당의 뜰 안에 모여 회전하였다. 후가 이에 운작가(雲雀歌)를 지어 왕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四月 祖廟庭 合歡樹王連理 賜宴骨門
4월 조상의 사당 뜰 안의 수왕(樹王)이 연리(連理, 두 나무의 가지가 맞닿아서 결이 서로 통한 것)하여 합환(合歡, 기쁨을 같이 함)하였다. 골문(骨門)에 잔치를 내렸다.
雍判生帝子宋己
옹판(雍判)이 왕의 아들 송기(宋己)를 낳았다.
≪비교≫ 신라본기 내물이사금 2,3,7년 기사
2년 봄에 왕이 특사를 보내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들을 위문하고, 그들에게 각각 곡식 3곡씩을 주었다. 특별히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깊은 자들에게는 직위를 한 급씩 주었다.
3년 2월 왕이 시조묘에 직접 제사를 지냈다. 보랏빛 구름이 묘당 위에 감돌고 신기한 새가 시조묘의 뜰에 모였다.
7년 4월 시조묘 뜰에 있는 나뭇가지가 맞붙어 하나가 되었다.
五月 軟凰大母薨 年七十七 世己奏 以公兌之母 特加厚禮葬之
5월 연황(軟凰)대모가 춘추 77세로 죽었다. 세기(世己)가 상소하여 공태(公兌)의 어머니로 특별히 가중하여 후한 예절로 장사를 지냈다.
阿尒請見其母 命白康 護送于扶余
아이(阿尒, 근구수의 처)가 그의 어머니를 만나 뵙기를 청하니, 명으로 백강(白康)에게 부여로 호송하도록 하였다.
六月 海宮成 飾以宝貝珠玉 設園池 作湯井 極其奢麗 帝與后幸 而行安宅
6월 해궁(海宮)이 완성되었는데 보패(宝貝, 보배의 원말)와 주옥(珠玉, 구슬과 옥)으로 장식하고, 원지(園池, 정원과 못, 정원 안에 있는 못)를 설치하고 탕정(湯井, 더운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만들었는데 사치스럽고 화려함이 극에 달하였다. 왕과 후가 행차하여 안택(安宅, 무당이 집안에 탈이 없도록 터주에게 비는 일)을 행하였다.
七月 發康伊伐飡 棠惠稟主 棠惠與帝同年 而味鄒女也 發康世己同年 而阿尒之弟也 世己引之 故發康勤厚 一從世己言而已
7월 발강(發康)을 이벌찬, 당혜(棠惠)를 품주로 삼았다. 당혜는 왕과 동갑으로, 미추(味鄒)의 딸이다. 발강은 세기(世己)와 동갑으로, 아이(阿尒)의 동생이다. 세기가 발강이 부지런하고 온후한 연유로 끌어들였는데, 오로지 세기의 말을 따를 뿐이었다.
九月 神后生帝子叔丹 于海宮
9월 신후(神后)가 해궁에서 왕의 아들 숙단(叔丹)을 낳았다.
禮生宮生太公女唐期 閏皇生馬兒女英述 雲花生帝女宇花 皆賜米衣
예생(禮生)궁주가 태공의 딸 당기(唐期)를 낳고, 윤황(閏皇)이 마아(馬兒)의 딸 영술(英述)을 낳고, 운화(雲花)가 왕의 딸 우화(宇花)를 낳았다. 모두에게 쌀과 옷을 내렸다.
命長昕 行大場
장흔(長昕)에게 명하여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十月 行味鄒大祭
10월 미추대제(味鄒大祭)를 행하였다.
長述大母入賀帝子 于海宮 而薨 命厚葬之
장술(長述)대모가 왕이 아들을 낳은 일을 축하하러 해궁(海宮)에 들어왔다가 죽었다. 명으로 후하게 장사를 지냈다.
世己進新法十二章 皆觸時議 骨門沸騰 故不能行 遂寢之 人多惜之 其法曰 “我國以神骨仙骨才骨爲國之大經 而立骨之法 不整多有不公 臣父儒禮而未帝之時生臣 故臣不得父之 臣祖味鄒而未帝之時生臣母 故臣不得祖之 此臣之至寃也 臣之母好淫而多夫 故不以臣爲儒禮子 則臣無可訴 而臣之皃酷類儒禮 神后所知也 請以臣爲儒禮子 使父子不相失 一也 臣高祖孫光 嘗入吳國 憤其國待以蠻夷則 吳人曰 ‘爾國以弟爲子 以妹爲妻 非蠻夷何也’ 光少時不識母子之義 母孫氏玉門生瘡 命光塗藥而行房 因生布子孫億 故聞其言而不能抗之 及歸國 欲改男女之風布子之俗 而遺命于仙門 至臣之身尙 未定法禁止 請禁母子男妹相婚之風 以免蠻夷 二也 臣與道留公主雍判公主 貴賤雖殊 亦爲異母男妹而不徒不齒 同父視 以奴僕臣爲日師 而始得拜公主 而公主不知爲同氣之至親 臣從容言 及皆泣 而欲呼臣以兄 此乃人情也 請無以骨品貴賤 不叙其親 以塞人情 三也 我國眞骨之法 眞骨帝后生子女曰眞骨 今以玉帽仇道系 爲眞骨二流 是用天神召文之說 而非古眞骨之義也 自今唯以神后子女 不問父品 而定爲眞骨 而無使煩論 諸系而相惑生弊 四也 今夫余句麗及中原諸國 皆用男君故 兵强國大 我國獨重女君 故雖立夫帝 而無異私嬖 國威大損 幸今神后有以好童太子欲定國嗣之意 宜早立太子 以定男統 五也 仙骨輔神骨 才骨輔仙骨者 皆有其仙學才藝也 無此而有骨 則豈爲輔哉 故上古之世 有其學其才者 雖奴隸異國之人 嫁娶而取其種 故能保仙才之骨 今多不然 故人才乏絶 從此苟無 其才學者 不任其職無使徒 尙虛骨 則百工可興者 六也 稟主之職 若無其人 雖三年不解 古之法 今則雖有高才而不能久 雖無可合 而强任之 非治國之道也 請以人而不以時 七也 理方之法 上自公卿 下至民庶 皆可服之 而公卿之家 各自說法 施于其民 是內外上下異法 民不服之也 請一其法 八也 上古之世 王公以其衆妾 下嫁于臣民 故有色供之義 今則不然 見人妻女之美 則稱以色供而淫之 及生子女 則不自養之 奪其財而與之 故下吏庶民不得自安 請廢色供 九也 邊方戍將 或三年不得歸 妻有色供 故不得帶去 或與奴通 或嫁于人 生子女 爲國戍塞 備嘗辛苦 而歸則 妻不在家 故皆忌出塞 請令邊將邊吏 皆帶妻子而去 以安其心 十也 馬牛羊狗虎鷄徒 多年相持 或合或分 而互相高下 朝廷待之不一 故愈往愈爭 聖人無黨 請一視而不偏 收合六徒 十一也 蘿井壤井之後 皆眞骨之末流也 祖廟視之 豈有彼此 今其貧子 或爲賤隸 或行淫巫 甚非報先之道也 宜置府而敎之 以才藝任之 以職授之 以業皆得其生者 十二也 帝可其 奏而后 以衆謗寢之
세기(世己)가 새로운 법 12장(章, 조목)을 진상하였다. 모두 의논할 때를 닿으면 골문이 비등(沸騰, 물이 펄펄 끓는 모양, 야단법석)해져서 그런 연유로 행하지 못하고 잠자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하였다. 그 법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신골(神骨), 선골(仙骨), 재골(才骨)은 나라의 대경(大經, 가장 근본이 되는 줄거리, 큰 법칙)이고 골품을 정하는 법인데, 완전무결하지 못하여 공정하지 않음이 많습니다. 신의 부친 유례(儒禮)는 제위에 있지 아니할 적에 신을 낳은 연유로 신은 아버지라 하지 못하였으며, 신의 할아버지 미추(味鄒)가 제위에 있지 아니할 적에 신의 모친을 낳은 연유로 신은 (외)할아버지라 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지극히 원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신의 모친이 음란함을 좋아하여 많은 남편을 둔 연유로 신이 유례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여도 신이 가히 하소연할 수도 없었는데, 신의 용모가 유례와 몹시 닮았음은 신후(神后)께서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청하건대, 신을 유례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잘못되지 않게 함이 첫 번째입니다. 신의 고조부 손광(孫光)은 일찍이 오(吳)나라에 들어갔다가 그 나라가 만이(蠻夷)로 대접하는 것에 분개하면 곧 오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아우를 아들로, 누이를 처로 삼으니, 어찌 만이가 아니라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손광이 어렸을 적에 모자의 법도를 알지 못하여, 어머니 손씨(孫氏)가 옥문에 부스럼이 생기자 (손)광에게 도약(塗藥, 살갗에 바르는 약제)하도록 명하여 행방(行房, 남녀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포자(布子) 손억(孫億)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런 말을 듣고도 대항하지 못하였는데, 귀국함에 이르자 남녀간의 풍속, 포자의 관습을 고치고자 하여 선문(仙門)에 유명(遺命)을 남겼습니다. 신의 (세대에) 이르러서도 포자의 아기를 배는(身) 일을 숭상하여, 법을 정하여 금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모자와 남매가 서로 혼인하는 풍속을 금지하여 청하오니 만이를 면하게 하는 함이 두 번째입니다. 신과 도류(道留)공주, 옹판(雍判)공주는 귀천이 비록 다르나, 또한 어머니가 다른 남매로 삼는다면 같은 무리나 병렬하지 못하므로, 아버지가 같다고 보아주십시오. 노복(奴僕, 사내종)인 신이 일사(日師)가 되어 처음으로 공주들을 배알하게 되었는데, 공주께서는 동기(同氣, 친형제, 여기서는 아버지가 같음)의 지친(至親, 더할 수 없이 친함, 매우 가까운 혈통)함을 몰랐다가 신이 종용(從容, 조용의 옛말)히 말해주자 급기야는 모두 울면서 신을 오라버니로 부르니, 이것이 사람의 정입니다. 청하건데, 골품의 귀천에 따라 그 친숙함에 차례를 정하고 이로써 인정(人情)을 막음이 없음이 셋입니다. 우리나라의 진골(眞骨)의 법은, 진골인 왕과 후가 낳은 자녀(子女)를 진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옥모(玉帽)와 구도(仇道) 계통을 진골의 두 가지 흐름으로 삼는데, 이것은 천신소문지설(天神召文之說, 천신은 혁거세왕의 아버지, 즉 혁거세왕의 아버지가 소문인 혹은 소문이라는 설)을 쓰는 것이지 옛날 진골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직 신후(神后)의 자녀만을 그 아비의 골품을 묻지 아니하고 진골로 정하고, 번론(煩論, 번거롭게 논의함)이 없고 여러 계통들이 서로 의심하는 폐단이 생겼으니 이것이 넷입니다. 지금 부여(夫余)와 고구려(句麗) 그리고 중원(中原)의 여러 나라는 모두 남자를 임금으로 삼은 까닭으로 병사가 강하고 나라는 커졌지만, 우리나라만은 홀로 여자 임금을 중요시하여 그런 연유로 비록 남편인 왕을 세웠으나 사사로운 애인이나 다름없으니 나라의 위엄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의 신후께서 호동(好童)태자를 후계자(國嗣)로 정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일찍이 태자를 세움이 마땅하며, 이로써 남통(男統, 남자왕의 계통)을 정하고자 함이 다섯입니다. 선골(仙骨)이 신골(神骨)을 보(輔, 보좌)하고, 재골(才骨)이 선골(仙骨)을 보좌하는 것은, 모두 그 선학(仙學)의 재예(才藝, 재능과 기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골품제가 있지 않다면 어찌 보좌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연유로 상고지세(上古之世, 오랜 옛날)에 배움이 있거나 재주가 있는 자는 비록 노예(奴隸)나 다른 나라의 사람이더라도 가취(嫁娶,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하여 그 자손을 채용하며, 그런 연유로 선골과 재골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음이 많아서 그런 연유로 인재(人才)가 핍절(乏絶, 이어지지 않고 끊어짐)함이 있습니다. 이를 따르면 구차함이 없으며, 그 재주와 학문이 있는 자가 그 직무를 맡지 않으려 하거나 부림을 받지 않으려는 무리는 공허하게 숭상되는 골품이 될 것입니다. 곧 백공(百工, 온갖 장인)이 가히 흥하게 됨이 여섯입니다. 품주의 직은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비록 삼년을 지냈더라도 그치게 하지 않는 것이 옛날의 법인데, 지금에는 비록 재주가 높더라도 오래 둘 수 없고, 비록 그 일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맡기니,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 길, 이치)가 아닙니다. 청하건대, 사람을 시간으로써 정하지 아니함이 일곱입니다. 리방(理方)의 법은 위로는 공경(公卿)부터 아래로는 민서(民庶, 민중,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종해야 하는데, 공경의 집안에서는 각자 법을 설파하여 그 백성에게 베푸니, 이는 내외(內外)와 상하(上下)가 다른 법이 되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그 법을 하나로 함이 여덟입니다. 오랜 옛날 왕공(王公, 왕과 공, 신분이 높은 사람)이 중첩(衆妾, 한 남자에게 딸린 여러 첩)을 내려 신민(臣民, 관료와 백성)에게 하가(下嫁, 지체가 낮은 사람에게 시집간다는 뜻으로 공주나 옹주가 귀족이나 신하에게 시집감을 이르는 말)하게 함은 색(色)을 베푸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처와 딸의 아름다움을 되면 곧 색을 베푸는 것이라 하며 음란하고, 급기야 아들과 딸을 생기면 스스로 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재물을 빼앗아 같이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급 관리와 서민이 스스로 편안함을 얻지 못하니, 청하건대, 색공(色供, 여기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색을 바치는 것)을 폐지함이 아홉입니다. 변방을 지키는 장수는 혹은 삼년동안 돌아가지 못하니, 처의 색공(色供)이 있더라도 데리고 갈 수 없는 연유로, 혹은 (처가) 노비와 통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아들과 딸을 낳으니, 나라를 위하여 변방의 지키느라 비상(備嘗, 두루 겪음, 주로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임) 신고(辛苦, 괴롭고 고생스럽게 애를 씀)함에도, 집으로 돌아오면 처가 집에 없으니 그런 연유로 모두가 변방으로 나가기를 기피합니다. 청하건대, 변방의 장수와 관리로 하여금 모두 처자를 데리고 가게 하여 그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함이 열입니다. 마도, 우도, 양도, 구도, 호도, 계도는 여러 해 동안 상지(相持, 서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음)하고, 혹은 합하거나 혹은 나뉘어져 서로 간에 높낮이가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대우하는 것이 같지 않으니, 그런 연유로 갈수록 점점 더 다툴 뿐입니다. 성인은 당(黨)을 두지 않으니, 청하건대, 하나로 보고 치우치지 말고 여섯 무리를 수합(收合, 거두어 합함)함이 열하나입니다. 나정(蘿井)과 양정(壤井)의 후예는 모두 진골의 말류(末流, 보잘 것 없는 유파)가 되었습니다. 조상의 사당을 살핌에 어찌 피차(彼此, 이것과 저것)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 가난한자는 혹은 천한 노예가 되고 혹은 음탕한 무당 짓을 행하는데, 심히 선대에 보답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관(府, 관청, 선조의 영혼을 모신 사당)을 설치하여 가르치고, 재예(才藝, 재능과 기예)로써 제사를 모심을 맡기고, 제사를 받드는 직(職)을 내려서, 그 업(業, 공적, 기업)은 모두 그 자손들이 얻을 수 있게 함이 열둘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옳다고 여기어 후에게 여쭈었으나, 군신들이 헐뜯어 잠자게 되었다.
三年 己卯 正月 行黃兎祭 以貝骨爲伊伐飡 光玄稟主 光玄仙后光元嘗與仙帝訖解私通 而生也 帝欲慰仙帝 而許之也 貝骨貝薛之弟 而發康之從弟也 康世之異父弟也 爲人端麗秀雅 有高仙之風 故世己愛之 與忽明爲左右高弟 而忽明尙博識古今 而貝骨淡然無慾 不力究而天機 自成 忽明歎 曰 “吾兄天人也 非吾所及也” 貝骨妹宣亥亦淸秀如冠玉 嘗爲世己妻 生一女世亥 而性不喜色 及世己與長生相通 鄙世己 而事公兌 公兌亦愛之 强通之 又鄙公兌而歸之 其母亥骨責之 曰 “公兌世己 國之師表也 不獻于此人 汝將爲誰妻乎 不納之” 時城南 有楊華者善草鞋 年老而性高潔 不肯妻常人 獨居樹下五十年 貝骨自幼知其人 乃歸于楊華 曰 “吾憐汝 而欲爲汝妻可乎” 楊華曰 “五十年自修者 豈爲人所憐乎 汝若慕吾道而若傳之則可 偕憐之則不受” 宣亥乃請爲弟子 楊華曰 “吾所欲者 生子而傳命 何用弟子” 遂通之 宣亥可其率直 而不鄙之 遂生其二子 而華沒 世己往迎之 曰 “汝以我爲好色 而鄙之 楊華亦然 况他人乎 何自苦如此 吾與兌兄 朝夕慕汝來” 宣亥遂泣 而歸之 不復鄙色事 而事公兌及世己甚勤 歲餘 生公兌子宣兌 公兌曰 “吾得此子足矣” 乃歸于世己 世己以公兌所愛 力讓于公兌 宣亥乃賢世己 而密引世己 通之 世己曰 “汝本不喜 而何乃如此” 宣亥曰 “只欲得汝子而已” 遂生世己子亥己 而欲不復薦 公兌不許 公兌陽大 而多房 宣亥苦之 訴于世己 世己曰 “我爲日師 則當求汝 而歸” 宣亥乃力勸 公兌傳師于世己 公兌酷愛宣亥 而許之 宣亥乃欲復歸 而世己不忍求之 宣亥叱世己無信 公兌乃知 世己密謨 而怒恨早傳瑄位 世己曰 “臣非謨位也 偶然言之耳” 乃與其徒 爲公兌宣亥 築山臺 于臨汀 而使移居之 后在海宮 命公兌宣亥入朝 設眞 后問 宣亥疾 亥曰 “治日常少 亂日常多” 盖公兌犯 而亂之 托言治其疾故也 后笑曰 “公兌大賢也 爲大賢 而捨身 不亦榮乎” 亥曰 “以枕席間 見公兌 亦一狗子而已” 后大笑 曰 “公兌亦狗子 誰能賢乎” 亥曰 “臣兄貝骨賢 而人不知之” 后問於公兌 兌曰 “亥言直矣 臣實好色 不能自戒 故亥之陰疾 雖治 而復發也 貝骨不然 儼若天人 超出世塵不言道 故人雖不知 而非臣所可及也” 后笑曰 “師眞好色 而愛妻者也 朕見貝骨端雅而已 何譽之 如此乎” 公兌曰 “貝骨之雅 是眞元玄妙中出也 臣豈愛妻而譽其兄乎” 問於世己 則可知 后乃拔之 而世己發康亦爲公兌 而引之也
3년(A.D.379) 기묘(己卯) 정월 황토제(黃兎祭)를 행하였다. 패골(貝骨)을 이벌찬, 광현(光玄)을 품주로 삼았다. 광현은 선후(仙后) 광원(光元)이 일찍이 선제(仙帝) 흘해(訖解)와 사통하여 낳았다. 왕이 선제를 위로하고자하여 허락하였다. 패골은 패설(貝薛)의 동생(弟,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름)으로 발강(發康)의 종제(從弟, 외할아버지가 같음)다. 강세(康世)의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다. 사람됨이 단려(端麗, 행실이 단정하고 용모가 아름다움)하고 수아(秀雅, 재주가 뛰어나고 고상함)하여 고선(高仙, 도가 높은 신선)의 풍도가 있었다. 그런 연유로 세기가 사랑하여 홀명(忽明)과 더불어 좌우고제(左右高弟, 곁에 있는 뛰어난 제자)로 삼았다. 홀명은 예나 지금이나 박식(博識)함을 자랑하는데, 패골은 담연(淡然, 욕심이 없고 깨끗함)하고 욕심이 없었다. 천기(天機, 하늘의 이치)를 힘써 연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취하였다. 홀명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의 형(兄,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내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패골의 여동생 선해(宣亥) 또한 청수(淸秀, 얼굴이 깨끗하고 준수함)함이 관옥(冠玉, 남자얼굴의 미칭, 관 앞쪽을 장식하는 옥)같았다. 일찍이 세기(世己)의 처가 되어 첫 딸 세해(世亥)를 낳았다. 본성이 색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세기가 장생(長生)과 상통함에 이르자 세기를 더럽다 여기어 공태(公兌)를 섬겼다. 공태 역시 선해를 사랑하여 강제로 통하였다. 또다시 공태를 더럽다 여기어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 어머니 해골(亥骨)이 꾸짖어 말하기를 “공태와 세기는 나라에서는 사표(師表, 모범적인 인물)다. 이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면 너는 장차 누구에게 시집가려고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당시 성(城)의 남쪽에 있는 양화(楊華)라는 자는 초혜(草鞋, 짚신)를 잘 만드는데, 나이는 많으나 성품이 고결하여 보통사람을 아내를 삼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으며, 나무아래에서 50년을 홀로 살았다. 패골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을 알았는데, 뜻밖에도 양화에게 시집가려고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어 너에게 시집가려하니 가당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양화가 말하기를 “50년을 스스로 도덕을 기른 이가 어찌 사람됨이 가련하겠는가? 네가 만약 나의 가르침을 흠모하여 만약 전수받고 싶다면 허락할 것이고, 두루 불쌍히 여긴 것이라면 받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선해가 이에 제자로 삼아주기를 청하였다. 양화가 말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아들을 낳아 가르침을 전하고자 함인데 어찌 제자로 쓰겠느냐?”라고 하였다. 드디어 선해와 통하게 되었으나, 선해가 그 솔직함을 가당하다 하여 더럽게 여기지 않았다. 결국 그의 아들 두 명을 낳았다. (양)화가 죽자 세기가 가서 맞아들이며 말하기를 “너는 내가 호색하다하여 더럽게 여겼는데, 양화 또한 그러하였다. 하물며 타인(他人, 여기서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스스로 이와 같이 고생하느냐. 나와 (공)태형은 아침저녁으로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였다. 선해가 결국 울면서 돌아와 다시는 남녀의 잠자리를 더러워하지 않으며, 공태와 세기를 섬기기에 심히 부지런하였다. 일년 남짓한 동안 공태의 아들 선태(宣兌)를 낳았다. 공태가 말하기를 “나는 이 아들을 얻은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세기에게 시집가려고 하였다. 세기는 공태가 (선해를) 사랑하는 바가 있어 공태에게 애써 양보하였다. 선해가 이에 세기를 현명하다 하여 은밀히 세기를 끌어들여 통하였다. 세기가 말하기를 “너는 본래 (색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이와 같은가?”라고 물었다. 선해가 말하기를 “다만 너의 아들을 얻고 싶은 뿐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세기의 아들 해기(亥己)를 낳자, (선해는 공태에게) 다시 천거되려 하지 않았으나 공태가 허락하지 않았다. 공태는 양기가 넘쳐 측실이 많은데, 선해가 괴로워하며 세기에게 하소연하였다. 세기가 말하기를 “내가 일사(日師)가 되면, 당연히 너를 구할 것이니 돌아가거라.”라고 하였다. 선해가 이에 힘써 권하여 공태가 세기에게 일사의 지위를 전하였다. 공태가 선해를 몹시 사랑하여 허락하였다. 선해가 이에 세기에게 다시 돌아가려하자 세기가 잔인하게 선해를 구하지 못하였다. 선해가 세기의 신뢰 없음을 질책하자, 공태가 세기가 은밀히 모의하였음을 알고, 일찍이 선위(瑄位, 일사의 지위)를 전하였음을 성내며 원통해 하였다. 세기가 말하기를 “신은 일사의 자리를 도모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한 말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 무리와 함께 공태와 선해를 위하여 산대(山臺, 산디의 원말, 산대놀이와 따위와 같은 민속놀이를 위하여 큰길가나 빈터에 마련한 임시 무대)를 임정(臨汀)에 쌓고 이사하여 살도록 하였다. 후가 해궁(海宮)에 있을 때, 명으로 공태와 선해에게 입조하여 진(眞, 眞齋의 준말인 듯, 齋는 불가에서 부처에게 드리는 공양)을 베풀도록 하였는데 후가 선해의 질병에 관하여 물었다. (선)해가 말하기를 “일상(日常, 늘)에서 다스려지는 부분은 적으나,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대개 공태와 접촉하여 퍼지는 것으로, 그 질병을 치료한다고 탁언(托言, 둘러대는 말)하였기 때문이다. 후가 웃으며 말하기를 “공태는 대현(大賢, 아주 뛰어난 현인)이로다. 대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신(捨身, 수행, 부처에게 몸의 살 전신을 바치는 일)함이니 또한 영화롭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선)해가 말하기를 “잠자리에서 공태를 보면 한 마리 개새끼 일뿐입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공태 역시 개새끼라면 누구를 현인이라 하겠느냐?”라고 묻었다. 선해가 말하기를 “신의 오빠 패골이 현명하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공태에게 묻자 (공)태가 말하기를 “선해의 말에는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신은 본바탕이 호색하여 스스로 경계하지 못합니다. 그런 연유로 선해가 음질(陰疾, 임질)을 비록 치료하더라도 다시 발병하게 됩니다. 패골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손하여 조심스럽기가 천인(天人, 도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출세(出世,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거나 이름이 높아짐)를 초월하여 티끌만큼도 도(道)를 말하지 아니하니, 그런 연유로 다른 사람들이 비록 알지 못하나 신이 미치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웃으며 말하기를 “사(師, 스승)의 진(眞, 본성)은 호색하나 처를 사랑한다. 짐이 패골을 살펴보니 단아(端雅, 단정하고 우아함)할 뿐이다. 어찌 칭찬함이 이와 같은 것이냐?”라고 하였다. 공태가 말하기를 “패골의 우아함은 진원(眞元, 사람 몸의 원기)의 현묘(玄妙, 도리나 이치가 깊고 미묘함)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이 어찌 신의 처를 사랑하여 그의 오빠를 칭찬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세기에게 물은 즉 옳다고 하여 후가 이에 패골을 발탁하였다. 세기와 발강 역시 공태를 위하여 패골을 천거하였다.
保反宮生 帝女初利
보반(保反)궁주가 왕의 딸 초리(初利)를 낳았다.
二月 公兌忽明使夫余 時發康女兄阿尒 爲謹須妻 專其國 迎其母兄而去 至是又請公兌 而欲設眞 故許之 公兌以爲扶余多醫 而引宣亥 而去
2월 공태(公兌)와 홀명(忽明)을 부여(夫余)에 사신으로 보냈다. 당시 발강(發康)의 누나 아이(阿尒)가 근수(謹須, 근구수왕)의 처가 되었는데 그 나라의 정사를 오로지 하였다. 그의 모형(母兄)을 맞이하여 데려갔고, 이 때에 이르러 또 공태(公兌)를 청하여 진(眞, 眞齋의 준말인 듯, 齋는 불가에서 부처에게 드리는 공양)을 베풀고자 하니, 그런 연유로 허락하였다. 공태는 부여에는 의원이 많다고 하며 선해(宣亥)를 천거하여 데리고 갔다.
四月 倭兵大至 登檍乃芥拒之 造草偶數千于吐含山下 伏勇士一千於斧峴東源 倭果中計大敗 追擊盡獲之 自是倭與加耶相通 逐秊來求
4월 왜병이 크게 이르러 등억(登檍)과 내개(乃芥)에게 막도록 하였다. 풀로 허수아비 수천을 토함산(吐含山)에 아래에 만들어 놓고, 용사 1천명을 부현(斧峴) 동쪽 벌판에 매복하였다. 왜가 마침내 계산하는 대로 걸려들어 크게 패하였다. 추격하여 모두 사로잡았다. 이 때부터 왜와 가야(加耶)가 상통하여 축년(逐年, 해마다) 와서 구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내물이사금 9년 기사
9년 4월 왜병의 대부대가 공격해왔다. 왕이 이를 듣고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풀로 허수아비 수천 개를 만들어 옷을 입히고, 옷을 입힌 허수아비마다 병기를 들게 하여 토함산 아래에 열지어 세워놓고, 용사 1천 명을 부현 동쪽 벌판에 매복시켰다. 왜인은 자신의 병력이 많은 것을 믿고 곧장 진격해왔다. 복병들이 갑자기 공격하여 허를 찌르니, 왜인이 대패하여 도주하였다. 우리 군사가 추격하여 거의 모두 죽였다.
五月 大閱弓馬 于北川
5월 북천(北川)에서 궁병와 마병을 대열(大閱, 왕이 친히 사열함)하였다.
立以后女其炭妻 胞弟好勿
후의 딸 기탄(炭妻)을 포제(胞弟) 호물(好勿)의 처로 정하였다.
以未斯品爲行軍頭上 三生爲護軍頭上 馬兒爲行軍主簿 以練精銳
미사품(未斯品)을 행군두상, 삼생(三生)을 호군두상, 마아(馬兒, 실성)를 행군주부로 삼았다. 이로써 정예(精銳, 날래고 용맹스러움)병사로 훈련하게 하였다.
七月 乳斗伊伐飡 翬宣稟主 乳斗太公大西知異父姊乳仙之子也 以文拜寵孫 世掌詞命 帝少時 與世己乳斗爲師 而輔之 故帝命光玄引之 翬宣宣檍角干之女 身長七尺 腰大十圍 有絶人之力 故人稱女將軍 宣檍之母宣帽 乃貝骨之父 貝宣之異母姊 故翬宣呼 貝骨以叔父 乳仙宣帽皆乳帽女 故乳斗亦爲翬宣從叔 二人皆悅翬宣而爭娶之 宣檍皆爲從弟 故兩難之 翬宣亦兩好之 不肯決 翬宣母登翬 以貝骨太淸而無慾 非富貴狀 待乳斗厚之 翬宣心甚悶大 竟爲乳斗所逼而生子 遂爲乳斗妻 而心常慕貝骨 貝骨亦然 二人互相作歌數百首 時人目以歌妻集
7월 유두(乳斗)를 이벌찬, 휘선(翬宣)을 품주로 삼았다. 유두는 태공 대서지(大西知)의 아버지 다른 누나 유선(乳仙)의 아들이다. 문배(文拜)의 총손(寵孫, 총애를 받는 자손, 嫡孫)으로 세세대로 사명(詞命, 임금의 명령)을 쓰는 일을 맡았다. 왕이 젊었을 적에 세기(世己)와 유두(乳斗)룰 스승으로 삼아 돕도록 하였다. 그런 연유로 왕이 광현(光玄)에게 천거하도록 하였다. 휘선은 선억(宣檍) 각간의 딸로 신장이 7척이고 허리가 커서 십위(十圍, 허리를 재는 단위 인 듯)였다. 남보다 뛰어난 힘이 있어 그런 연유로 사람들은 여장군이라고 칭하였다. 선억의 어머니 선모(宣帽)는 패골(貝骨)의 아버지 패선의 어머니가 다른 누나다. 그런 연유로 휘선은 패골을 작은 아버지라 불렀다. 유선과 선모는 모두 유모의 딸이다. 그런 연유로 유두 또한 휘선의 종숙(從叔, 아버지의 사촌형제)이다. 두 사람 모두 좋아하여 휘선에게 장가들려고 다투었다. 선억은 모두 종제(從弟, 사촌동생)로 삼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어려워하였다. 휘선 또한 양쪽 모두를 좋아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휘선의 어머니 등휘(登翬)는 패골이 태청(太淸, 도교에서 말하는 하늘)하고 욕심이 없어 부귀가 없는 상이라 하여, 유두룰 후하게 대우하였다. 휘선의 마음속으로 번민함이 심히 컸는데 결국에는 유두에게 다그침을 당하여 자식을 낳고 결국 유두의 처가 되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패골을 흠모하였고, 패골 역시 그러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수백편의 노래를 지었다. 당시 사람들이 가처집(歌妻集)이라 제목하였다.
秦人符良等七人 漂至
진(秦)나라 사람 부량(符良) 등 7인이 표류하여 이르렀다.
八月 行嘉俳
8월 가배(嘉俳)를 행하였다.
四年 正月 行白龍祭
4년(A.D.380) 정월 백룡(白龍=庚辰)제를 행하였다.
碧狒伊伐飡 村氏稟主 碧狒與乳斗同鷄 故入爲亞相 其妻村氏 世己寵妾也 亦有寵於帝 而得主 無品人稟主始 此時年二十五 色絶當世
벽비(碧狒)를 이벌찬, 촌씨(村氏)를 품주로 삼았다. 벽비는 유두(乳斗)와 같은 계도(鷄徒)로, 그런 연유로 들어와 아상(亞相, 골품이 낮은 듯)이 되었다. 그의 처 촌씨는 세기(世己)의 총애를 받는 첩인데 역시 왕에게 총애를 얻어 품주가 되었다. 골품이 없는 품주의 시초다. 이때에 나이 촌씨의 나이 25세로 당세 절색이었다.
三月 夫余入貢 公兌等還京
3월 부여(夫余)가 공물을 바쳤다. 공태(公兌) 등이 경도로 돌아왔다.
登保角干薨 奈解帝孫也 祖母曰 玉帽太后 父曰 仲解太子 母曰 登世宮主 助賁帝摩腹女也 其母冬禮 孫光女也 冬禮與月歌俾登戶 通而生也 公體鴻偉 有智略 與大西知公 長昕公爲柱國 三公而護帝 故以太公禮葬之 年六十四 賜公妻翊皇三元等 年穀 三元以裙白之女 好淫 本爲公從叔 長宣之妻 而生長生 未幾與公私通 而生三生禮生等 至是自以爲公正妻 居翊皇之上 人多憤之
등보(登保)각간이 죽었다. 내해제(奈解帝)의 손자로 조모는 옥모(玉帽)태후이고, 아버지는 중해(仲解)태자라고 하고, 어머니는 등세(登世)궁주로 조분(助賁)제의 마복녀(摩腹女)다. 등세의 어머니 동례(冬禮)는 손광(孫光)의 딸로, 동례가 월가비(月歌俾) 등호(登戶)와 통하여 낳았다. 공은 체격이 크고, 지략이 있어 대서지(大西知)공과 장흔(長昕)공과 더불어 주국(柱國, 고려 때 훈위 둘째등급, 종2품 벼슬, 여기서는 국공의 벼슬인 듯)이었다. 삼공이 왕을 지켰으며 그런 연유로 태공(太公)의 예로 장사지냈다. 춘추 64세였다. 공의 처 익황(翊皇), 삼원(三元) 등에게 해마다 곡식을 내렸다. 삼원은 군백(裙白)의 딸로 호음하였다. 본디 공의 종숙(從叔) 장선(長宣)의 처로 장생(長生)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과 사통하여 삼생(三生)과 예생(禮生) 등을 낳았다. 이때에 이르러 스스로 공의 정처(正妻)라 하여 익황의 윗사람으로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였다.
四月 大雨水 山崩十三所 帝問過於仙巫 世己奏曰 “帝王之親 不可不尊” 乃尊末仇角干爲世神葛文王 末昕角干爲葛文王 古鄒太子爲國公 帝與后親祀花林及月嬭諸廟 古鄒太子味鄒帝子也 世己母宣秋胞兄也 初阿爾兮后 以旱元爲古鄒妻 旱元與舞童螺門私通 而棄去 又以三元妻之 三元亦與歌佯小捺 相通生三姬 以此古鄒鄙之 古鄒從叔 長宣亦善歌 三元亦從而學之 又相通 而生女長生 卽世己妻也 古鄒遂不復娶 又鄙其妹宣秋之好淫 常叱責之 及良質等謀反 有狗徒護國之說 欲引古鄒 而古鄒不聽然 時登保大西知長昕三公皆護帝 而遠古鄒 古鄒無意於人世 只究仙術 世己之學 多得於古鄒長生 初以古鄒爲父 而後以登保爲父 古鄒以其財 多歸世己子世閏 至是世己力言 古鄒可代登保 爲柱國 帝乃許之 古鄒有蘗女一人 鼎爲世閏妾 至是亦命付骨品 陞爲世閏妻 鼎母大婢 亦免賤 稱娘主 城東無品奾女也 其先出自召文 故骨門責 世己徇私枉法 則世己必引 天神召文之說 以抗之 故骨門目世己爲召文奴 雖然 世己以新法多伸 久屈之人故 崇之者 仰若天仙 大婢之父大布與其從姪猪君 皆欲爲世己 捨身而報恩 羊徒之興 全在於世己 與此等 人之出死力也 撫合三徒 亦其功也
4월 큰 비가 내려 산이 13개소가 무너졌다. 왕이 선무(仙巫)에게 허물을 물었다. 세기(世己)가 아뢰어 말하기를 “제왕(帝王)의 친(親, 어버이)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말구(末仇)각간을 높이어 세신갈문왕으로, 말흔(末昕)각간을 높이어 갈문왕으로, 고추(古鄒)태자를 국공(國公)으로 삼았다. 왕과 후가 친히 화림(花林)과 모든 월내(月嬭, 어머니)의 사당에 제사지냈다. 고추태자는 미추(味鄒)제의 아들이다. 세기의 어머니 선추(宣秋)의 어머니가 같은 오빠다. 처음에 아이혜(阿爾兮)후가 한원(旱元)을 고추의 처로 삼았는데, 한원이 무동(舞童) 라문(螺門)과 사통(私通)하여 버리고 가버리자, 다음엔 삼원(三元)을 처로 삼았다. 삼원(相通) 또한 소날(小捺)과 노래를 부르는 척하다가 상통(相通)하여 삼희(三姬)를 낳았다. 이런 까닭에 고추가 삼희를 더럽게 여겼는데, 고추의 종숙(從叔) 장선(長宣) 역시 노래를 잘 불렀는데 삼원 역시 따르며 배웠는데 또 상통하여 딸 장생(長生)을 낳았는데, 곧 세기의 처다. 고추가 드디어는 다시 장가를 들려 하지 않았다. 또 그의 여동생 선추가 호음(好淫)함을 더럽게 여기어 항상 질책(叱責)하였다. 양질(良質) 등이 모반함에 이르자 구도(狗徒)가 나를 나라를 지킨다는 설이 있어 고추를 끌어 들이고자 하였으나, 고추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당시 등보(登保), 대서지(大西知), 장흔(長昕) 삼공은 모두 왕을 지키고 있었고 고추와는 멀리 지냈다. 고추는 사람의 세상에 뜻이 없었고 다만 선술(仙術)을 연구하였다. 세기의 학문은 많은 부분이 고추와 장생에게서 얻었다. (세기는) 처음에 고추를 아버지로 삼았고, 후에는 등보를 아버지로 삼았다. 고추의 재산 대부분은 세기의 아들 세윤(世閏)에게 돌아갔다. 이때에 이르러 세기가 고추가 등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힘써 말하여, 주국(柱國, 국공)이 되었다. 왕이 이에 허락하였다. 고추에게는 얼녀(蘗女, 그루터기가 되는 딸)가 한 명 있는데, 정(鼎)을 세윤의 첩으로 삼았다가, 이 때에 명으로 골품을 받아, 세윤의 처로 승진되었다. 정(鼎)의 어머니 대비(大婢) 역시 면천(免賤)하여 낭주(娘主)라고 칭하였다. 성(城) 동쪽의 무품선녀(無品奾女)다. 그 조상은 소문(召文)국 출신이다. 그런 연유로 골문(骨門)에서 세기가. 사광법(私枉法, 사사롭고 잘못된 법)을 주창한다고 꾸짖으면, 세기가 반드시 천신(天神, 혁거세왕의 어버지)은 소문(召文, 소문국 사람 혹은 소문)이라는 설을 내세워 막았다. 그런 연유로 골문에서는 세기를 소문의 노예로 보았다. 수연(雖然, 그렇지만) 세기는 신법(新法)을 넓게 폈다. 오랫동안 굽히고 있었던 사람들인 까닭으로 숭상하는 자들은 천선(天仙)과 같이 우러렀다. 대비의 아버지 대포(大布)와 그의 종질(從姪) 저군(猪君) 모두 세기를 위하여 사신(捨身, 수행, 부처에게 몸의 살 전신을 바치는 일)하여 보은(報恩)하려 하였다. 양도(羊徒)의 창성은 전적으로 세기에게 있으며 이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죽을힘을 내었다. 어루만지어 세 개의 무리를 모은 것 또한 그러한 공로다.
≪비교≫ 신라본기 내물이사금 11년 기사
11년 3월 백제인이 와서 예방하였다.
4월 큰 홍수가 나서, 산이 열세 군데가 무너졌다.
內留生馬兒女舍留 太聖亦生俊勿于海宮 帝往洗之 或曰帝之布女也 時太聖春秋已過鈴算 而色壯如少時 與神后無異 盖聖人非常流故也
내류(內留)가 마아(馬兒)의 딸 사류(舍留)를 낳았다. 태성(太聖, 휴례) 또한 준물(俊勿)을 해궁에서 낳았다. 왕이 가서 아기를 씻겨주었다. 혹은 왕의 포녀(布女)라고 한다. 당시 태성의 춘추가 이미 영산(鈴算, 여자 나이 50을 말하는 듯, 당시 휴례의 나이 51세)을 지났으나, 색이 젊었을 때처럼 성하였다. 신후와 다름이 없으니, 아마도 성인은 보통의 핏줄이 아닌 까닭이다.
選民 武藝特出 脅力過人 異技可尙 熟工如神者 謂四科 薦引得中者 亦有賞賜 擧人任才之法 骨仙吏隸中選之 故下民之有能者 多漏而不擧 雖或擧之 皆以隸門屬之 故不堪其供 而或匿才現拙 而不肯爲國用 故世己累議 于骨門 至是決之 時稟主村氏 出自北花 其兄有治角之才 奴於角典 不得拔 故村氏督 世己而抑骨門 說帝於枕席 而成之 環氏狒氏米氏等 以吳花入蒨雖曰 無品而亦皆有緋位者 村氏未經緋位 直入茜位 拔其兄爲舍知 下民相賀 曰 “生女當如村” 北花至有 奉象祀之者
백성을 골라 뽑았다. 무예가 특출하거나, 겁주는 힘이 보통사람을 넘거나, 특이한 재주가 자랑할 만하거나, 귀신같이 숙련된 기술자를 일러 4과(四科)라 한다. 알맞은 사람을 천거하여 쓰이게 한 자 또한 칭찬하고 상을 내렸다. 거인임재지법(擧人任才之法, 사람을 천거하여 임무를 맡기는 기본이 되는 법)은 골(骨, 왕족), 선(仙, 선도), 리(吏, 하급관리) 예(隸, 종, 하인) 중에서 임명하게 되었다. 그런 연유로 하민(下民, 양반들이 그 밖의 백성을 일컫는 말)들 중에 유능한 자는 누락됨이 많거나 뽑지 않았다. 비록 혹시 뽑더라고 모두 예문(隸門)에 속하게 하였다. 그런 연유로 그 이바지함을 맡으려하지 않았다. 혹은 재주를 숨기고 옹졸하게 나타내어 나라를 위해 쓰임을 수긍하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세기(世己)가 누차로 골문(骨門)과 의논하여 이때에 이르러 결단하였다. 당시 품주 촌씨(村氏)는 북화(北花, 고구려나 말갈의 여자)에서 나왔는데, 그녀의 오빠 치각(治角)이 재주가 있었으나 각전(角典)의 노예여서 뽑히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촌씨가 세기를 독촉하여 골문을 누르고, 침석에서 왕에게 말하여 이루어낸 것이다. 환씨(環氏), 비씨(狒氏), 미씨(米氏) 등은 오화(吳花, 오나라의 여인)로 품주가 되었다고 비록 말하나, 골품이 없고 또한 모두 비위(緋位, 붉은색 비단옷, 옷의 색깔의 품계를 말함)에 있었던 자이며, 촌씨는 비위(緋位)를 지나지 않고 곧바로 천위(茜位, 품주의 본래 옷)로 들어왔다. 그의 오빠를 뽑아 사지(舍知, 신라관등의 13번째)로 삼았다. 하민(下民)들이 서로 축하하며 말하기를 “딸을 낳는다면 촌씨와 같아야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북화에서는 지극하게도 상(象)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자도 있었다.
加耶君慕訶獻其庶妹思氏 命入權井
가야(加耶)의 왕 모가(慕訶)가 그의 서매(庶妹, 첩의 몸에서 낳은 여동생) 사씨(思氏)를 바쳤다. 명으로 권정(權井)으로 들어왔다.
六月 行流頭
6월 유두(流頭)를 행하였다.
始置土武典 命署州郡武士 時民産豊饒 雖下民亦有二三妻生育繁多 壯丁逐加稍 有餘力者皆習武藝 相爲薦引 故土武乃滋
바야흐로 토무전(土武典)을 설치하고, 명으로 주군의 무사벼슬을 내렸다. 당시 백성들은 자식을 생산함이 풍요(豊饒)하여, 비록 하민(下民)이라도 두세 명의 처를 두고 낳아서 기름이 번다(繁多, 번거로울 정도로 많음)하였다. 장정(壯丁)들이 점점 더 따르려하고, 여력이 있는 자는 함께 무예를 익히고, 서로 천거하여 끌어들이니 그런 연유로 토무(土武)가 불어나게 되었다.
七月 麥豊 得三四年之 民無以收藏 或有棄之 命增官廩 以收之 祭麥神
7월 보리가 풍년이 들어 3,4년 먹을거리를 수확하였다. 백성들이 거두어 들여 저장할 곳이 없으면 혹은 버리기도 하였다. 관청의 창고를 늘리도록 명하고, 보리를 거두어 들였다. 맥신(麥神, 보리신)에게 제사지냈다.
宝色伊伐飡 勿仁稟主 宝色者豊色子也 勿仁阿道孫女也 宝色之母 宝黃之弟 勿品女也
보색(宝色)을 이벌찬, 물인(勿仁)을 품주로 삼았다. 보색은 풍색(豊色)의 아들이고, 물인은 아도(阿道)의 손녀다. (물인은) 보색의 어머니 보황(宝黃)의 남동생 물품(勿品)의 딸이다.
十月 麗使方夫流至 甚無禮 三生欲殺之 帝止之 厚遇而送之 夫流歸 贊帝德
10월 고구려의 사신 방부류(方夫流)가 왔는데 심히 무례하였다. 삼생(三生)이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왕이 그치도록 하고, 후우(厚遇, 후대)하여 보냈다. (방)부류가 돌아가서 왕의 덕을 고하였다.
五年 金蛇 正月 連解伊伐飡 雲海稟主 連解訖解帝胞弟也 命元太后與嬖臣連狒私通而生也 雲海儒禮帝女也 其母白海宮主 亦命元太后女 故連解實爲雲海之叔父也 連狒狒氏之弟也
5년(A.D.381) 금사(金蛇=辛巳) 정월 연해(連解)를 이벌찬, 운해(雲海)를 품주로 삼았다. 연해는 흘해(訖解)제의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다. 명원(命元)태후의 폐신(嬖臣) 연비(連狒)가 사통(私通)하여 낳은 자식이다. 운해는 유례(儒禮)제의 딸이다. 그 어머니 백해(白海)궁주 또한 명원태후의 딸이다. 그런 연유로 연해는 실제로는 운해의 숙부다. 연비는 비씨(狒氏)의 남동생이다.
神后始鑄金天像十二 祀于花林 未成者唯虎天蛇天而已 帝補鑄之
신후(神后)가 금천십이지신상(金天十二支神像)을 처음으로 주물하여 화림(花林)에서 제사를 지냈다. 완성되지 않는 것은 호천상(虎天像)과 사천상(巳天像) 뿐이어서 왕이 주물하는 것을 돕도록 하였다.
三月 夫余獻良馬一雙
3월 부여(夫余)가 좋은 말 한 쌍을 바쳤다.
≪비교≫ 신라본기 내물이사금 13년 기사
13년 봄, 백제가 사신을 보내 좋은 말 두 필을 바쳤다.
四月 行金蛇祭
4월 금사제(金蛇祭)를 행하였다.
自春旱 命禱十二樹王
봄부터 가물어, 12수왕(樹王)에 기도하도록 명하였다.
七月 登檍伊伐飡 仙雲稟主
7월 등억(登檍)을 이벌찬, 선운(仙雲)을 품주로 삼았다.
雍判生女融己
옹판(雍判)이 딸 융기(融己)를 낳았다.
衛頭等 自奏回 獻金人玉馬等宝器 初帝命 衛頭七人送符良等七人于秦 秦主苻堅問 “鷄林何爲新羅” 答曰 “有鷄之瑞 故曰鷄林 有蘿之新 故曰新羅” 苻堅曰 “聞爾國君 變何如” 答曰 “我國擇賢相傳 自古然也 非變也 故鷄林新羅字 雖不同 而語實相同” 堅曰 “何以相同” 答曰 “月主所居之城故也” 堅曰 “汝國女主好少夫 數易數夫 無可配之雄也 朕欲娶之 何如” 答曰 “我國尙神 而捀賢 非好少夫也” 堅善其對 優禮而送之 獻宝于神后及帝 后命刻苻堅象
위두(衛頭) 등이 진(奏, 전진)으로부터 돌아와 금인(金人)과 옥마(玉馬) 등 보기(宝器, 보배로운 그릇)를 바쳤다. 처음에 왕의 명으로 위두 7인에게 부량 등 7인을 진으로 보내게 하였다. 진왕 부견(苻堅, 前秦의 3대왕, 재위 357~385)이 묻기를 “계림(鷄林, 김알지의 고사)을 어찌하여 신라(新羅, 혁거세의 고사)라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답을 하여 “계(鷄, 닭)의 상서로움이 있었던 연유로 계림이라고 말합니다. 라(蘿, 蘿井, 혹은 蘿畐으로 小丑, 소(丑)는 진한을 말함)를 새로이 한다는 연유로 신라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부견이 말하기를 “듣기에 너희 나라 임금(國君)의 (성씨가) 변했다는데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답을 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어진사람을 택하여 서로 전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러한 연유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연유로 계림과 신라는 글자가 비록 다르지만 그 말은 실상 같은 뜻입니다.”라고 하였다. (부)견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같다는 것이냐?”라고 하였다. 답을 하여 말하기를 “월주소거지성(月主所居之城, 월성, 월주(月主)가 살던 성, 月主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아마도 진한의 맹주인 월지국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인 연유입니다.”라고 하였다. 부견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여왕은 젊은 남편을 좋아하여 수차례 여러 남편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배우자로 삼을 만한 남자가 없는 것이냐? 짐이 장가들고자 하는데 어떠하냐?”라고 하였다. 답을 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신(神)을 높이 숭상하고 현명한자를 받드는 것이지 젊은 남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부견이 그 대답함이 정당하다하여, 도타운 예절로 송별해주고 신후(神后)와 왕에게는 보물을 바쳤다. 후(后)의 명으로 부견의 상을 조각하였다.
≪비교≫ 1. 신라본기 내물이사금 26년 기사
26년(A.D.381) 봄과 여름에 가물어 흉년이 들었다. 백성들이 굶주렸다.
위두를 부진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부견이 위두에게 물었다. “그대가 해동의 사정을 이야기함에 있어, 사용하는 언어가 옛날과 같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위두가 대답했다. “이는 또한 중국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명칭과 호칭도 바뀌는 법이니, 오늘날의 언어가 어찌 예전과 같겠습니까?”
2.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 기사 발췌
國號徐羅伐 又徐伐〈今俗訓京字云徐伐 以此故也〉 或云斯羅 又斯盧 初王生於雞井 故或云雞林國 以其雞龍現瑞也 一說 脫解王時得金閼智 而雞鳴於林中 乃改國號爲雞林 後世遂定新羅之號
국호(國號, 나라 이름)를 서라벌(徐羅伐), 또는 서벌(徐伐)(지금 俗訓에 경(京)을 서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혹은 사라(斯羅), 혹은 사로(斯盧)라고도 했다. 처음에 왕이 계정(鷄井)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혹은 계림국(鷄林國)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계룡(鷄龍)이 상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일설(一說)에는 탈해왕(脫解王) 때 김알지(金閼智)를 얻었는데, 닭이 숲속에서 울었다고 하여 국호(國號)를 고쳐 계림(鷄林)이라 했다고도 한다. 후세에 드디어 신라(新羅)를 국호로 정한 것이다.
≪견해≫ 1. 신라의 국호의 의미는 라(羅, 蘿)에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신라는 처음에 금성(金城)을 도읍으로 삼았는데, 그 보다 이전에 변한이 신라에게 항복해 왔으므로, 당시 김(金)씨 김수로왕이 투항하여 왔고 이를 축하하여 이름 지은 것은 아닐까?
남당 유고 저본(底本)이 드러나기 전까지 감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금성이란 신라 중 라(羅)의 훈(訓)을 빌고 금(金)의 음을 빌어 금성(錦城)이라 하지 않았을까? 금성(錦城)은 지금의 나주(羅州)이고, 나주의 옛 지명이 발라(發羅)이므로 신라가 일어난 곳이라는 뜻은 아닐까?
그러나 혁거세왕 때 낙랑의 침입 기사가 자주 보이는데, 나주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더욱 멀다.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충주 또한 멀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중원(中原, 변경에 대하여 천하의 중앙임을 이르는 말), 혹은 국원(國原)이란 본래 도읍의 이칭(異稱)일 것이다. 아마도 충주와 나주는 신라의 시국처와 연관성이 높은 도시는 아닐까?
2. 김알지의 탄생 설화 중에 계서(鷄瑞, 닭의 상서로움)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어떤 사건의 기록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닭은 새벽을 깨우는 동물이므로 이로 인한 상서로움이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또는 지네, 메뚜기를 잡아먹음으로 인하여 상서로움도 예측해 볼 수 있다.
十一月 神后生帝女成丹
11월 신후(神后)가 왕의 딸 성단(成丹)을 낳았다.
年荒民飢 發使開倉賑之
1년 내내 곡식이 잘 되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려 사신을 보내어 창고를 열어 구휼하도록 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내물이사금 17년 기사
17년 봄과 여름에 큰 가뭄이 들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유랑자가 많이 생기자 왕은 특사를 보내 창고를 풀어 구제하였다.
六年 玄馬 正月 芝公伊伐飡 兜花稟主 芝公儒禮帝子 母碧芝味鄒帝女 故於帝爲從兄也 兜花長昕女也 亦爲從妹也
6년(A.D.382) 현마(玄馬=壬午) 정월 지공(芝公)을 이벌찬, 두화(兜花)를 품주로 삼았다. 지공은 유례제(儒禮帝)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벽지(碧芝)는 미추제(味鄒帝)의 딸이다. 그런 연유로 왕의 종형(從兄)이다. 두화는 장흔(長昕)의 딸이다. 또한 왕의 종매(從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