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작년까지 무보수 대표이사셨다가 올해 1월부터 급여를 다시 받게되셨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에서는 어떡해 신고를 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알아보니까 납부재개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고수님들듸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음.. |
라이더 -┏ |
계속 무보수 대표이사였으면,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수를 받으시다가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면 국민연금 납부재게신청을 하면 되고, 건강보험도 비슷한 행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콜센터에다가 문의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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