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윤석열, 다 엎어질 위기… 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
이시현 기자 님의 스토리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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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공동취재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특검팀이 항소에 나서면서 사건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이 상급심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받아 든 무죄 판결 역시 확정되지 않게 됐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 가운데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였던 만큼 이번 항소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검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를 둘러싼 발언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전부터 관련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당시 법정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 여부와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검찰과 특검 측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 가운데 전부 무죄 판단을 받은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1심 판단에 법리적·사실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급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언의 신빙성과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이번 항소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항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향후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적 부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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