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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혼가정의 자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

작성자Simon|작성시간25.11.19|조회수8 목록 댓글 0

재혼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3일 (목)부터 12월 23일(화)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 개선
과도한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표기하도록 개선

② 외국인 로마자 성명 표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

③ 구비서류 간소화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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