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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작성자Simon|작성시간26.06.06|조회수31 목록 댓글 0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를 이용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전자민원(www.agrin.go.kr)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상금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포상금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89호, 2024. 12. 6. 발령·시행) 별표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31호, 2023. 12. 6.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포상금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1인당 월 1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출처: 농축수산물 소비자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신고포상금 제도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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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

출처 : 어업in수산(https://www.suhyupnews.co.kr)

“K-패션 신뢰 훼손” 라벨갈이 특별단속…포상금 최대 2억원

“불공정 조달행위 꼼짝 마!” 신고포상금 최대.. : 네이버블로그

정부가 24일 발표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책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신고한 국민에겐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본인이 방문한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전화(1588-81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공무원이 해당 음식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현재 112개반, 224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원산지 감시단을 확대·개편해 ‘음식점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발족할 방침이다.

총 2만5000여 명의 명예감시원들 중 3,000여 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적인 활동을 펼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미표시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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