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건강 상태와 유형에 따라 꾸준한 관리와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알지 못해, 필요한 건강 관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장애인이 직접 건강주치의를 선택하고, 맞춤형 검진을 관리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방문재활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데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제도의 서비스와 참여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 건강주치의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모든 장애인이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횟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비용은 본인부담금 10%,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연 1회
● 교육·상담 - 연 8회
● 환자관리 - 월 1회
● 방문 진료·간호·재활 서비스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 맞춤형 검진바우처 - 연 1회
더 든든해진 방문서비스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존의 방문진료·간호 서비스는 건강주치의 또는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환자평가,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처방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방문재활 서비스가 더해집니다.
● 방문재활진료·치료: 재활을 실시하는 주치의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재활 진료,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대상자: 중증(심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내 건강 상태에 맞는 검사만 쏙쏙, 맞춤형 검진바우처란?
검진바우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연1회 관련 검사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1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드립니다.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 고혈압 | 당뇨병 | 고혈압+당뇨 |
|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7·10종) | 지질검사 4종*(2회), 당화혈색소(4회),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7·10종) |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당화혈색소(4회),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7·10종) |
* 지질검사 4종: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단, LDL은 중성지방 수치가 400이상일 경우 실시 가능)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렇게 참여하세요!
참여방법
-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기관 확인 후 직접 방문 신청
참여 의료기관 확인하기
- 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장애인 주치의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 기관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 진료과목 – 특성병원 ▶ 장애인 건강주치의 병원 선택
건강관리는 한 번의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을 통해 주치의와 함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